본문 바로가기

◐ ➀경제활성화➁수맥과건강➂(알림,광고,홍보), /*대형할인 등, 유통 기타

➀ [사설]‘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쏠리는 눈/ ➁ 복합몰 의무 휴업 낮잠 깨고 재논의

➀ [사설]‘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쏠리는 눈➁ 복합몰 의무 휴업 낮잠 깨고 재논의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➀ [사설]‘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쏠리는 눈

➁ 복합몰 의무 휴업 낮잠 깨고 재논의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➀ [사설]‘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쏠리는 눈

  •  경기신문
  •  승인 2018.10.07




골목상권이 최근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의 확산과 인터넷 쇼핑 등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은 자영업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숨통을 죄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영세한 자본으로 시작한 자영업자들이 한번 무너지면 재기할 방법이 없는데다 최근 고용상황도 좋지 않아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다. 자영업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보호돼야 하는 이유다.

이에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발의됐다.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이 최근 다시 관심을 끈다.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면서 부터다. 유통법안은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무와 신규 출점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 규제와 강제 휴무를 통해 고객들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시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들이 강제휴무를 해야 한다.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처럼 1년 24회, 연중 1개월 가량 강제로 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연간 수백 억 원 이상의 매출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본보 보도(4일자 1면)에 따르면 소상공인, 시장 상인 등은 매출증대를 기대하면서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척에 애경백화점과 롯데몰이 있는 수원역전시장 관계자는 “쇼핑몰이나 백화점, 마트 중 하나만 인근에 있어도 없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모든 걸 갖춘 복합쇼핑몰과의 경쟁은 말 하나마나일 정도다. 한 달에 2번 쉬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서 유통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당연히 복합쇼핑몰 업계는 긴장하면서도 아직 개정안이 법안을 통과한 상태가 아니어서 관망만 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청와대는 30년간 이불과 옷장사를 해 온 인태연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자영업 담당 비서관’으로 신설했다. ‘현장 밀착형 인사’를 과감히 기용한 것이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경제도 산다. 지금까지 문어발식 경영을 해오면서 시골 읍 단위 골목까지 밀고 들어온 온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나서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욕심일까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➁ 복합몰 의무 휴업 낮잠 깨고 재논의

 

 

  •  조현쳘 기자
  •  승인 2018.10.0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위 법안 만지작

이해 당사자들 입장차 뚜렷



통과땐 年 수백억 매출 이동

유통시장 지각변동 불가피



롯데몰 수원점 등 ‘긴장’

소상공인·시장 상인 ‘기대’

골목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 복합쇼핑몰의 의무 휴무와 출점 규제 등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간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복합쇼핑몰 업계는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관망하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 시장 상인 등은 매출증대를 기대하면서 적극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회와 롯데몰 수원점, 전통시장 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 휴무와 신규 출점 규제 등을 담고 있는 유통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복합쇼핑몰로 몰리는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시켜 골목상권을 살리고 신규 출점 규제를 통한 대기업의 소상공인 박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내에서만도 롯데몰 수원점과 스타필드 하남점·고양점 등 지역 유통산업의 큰손들이 강제휴무를 해야 해 유통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롯데몰 등의 복합쇼핑몰이 대형마트처럼 1년 24회, 연중 1개월 가량 강제로 쉬게 될 경우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매출 이동이 예상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롯데몰 수원점’은 전국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수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스타필드 하남점은 하남은 물론 광주, 용인 등 도내 인근 지역과 서울 동남부권 등까지 영업권으로 하면서 매출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롯데몰 수원점은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닌 만큼 매출 감소 예상에도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며 관망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은 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 속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원시만해도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물건 구매와 문화생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등장으로 고객 상당수를 빼앗기면서 매출이 약 30%까지 급감해 개정안 통과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몰 수원점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법안을 통과한 것이 아니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롯데몰 인근 수원역전시장 관계자는 “쇼핑몰이나 백화점, 마트 중 하나만 인근에 있어도 없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모든 걸 갖춘 복합쇼핑몰과의 경쟁은 말하나마나일 정도”라며 “한달에 2번 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통법이 반드시 통과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철·김용각기자 hc1004jo@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