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비구역 5개 신규 ‘지정’
- 서승아 기자
- 승인 2018.09.2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원시가 우만주공1ㆍ2단지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개를 신규 지정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존 사업의 취소ㆍ지연 등 추진 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재개발 구역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달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10월) 3일까지 이와 관련한 주민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내달 예정된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1월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고시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안 골자는 건축연한이 도래한 재건축 가능 후보지역 52개 중 기존 재건축단지, 개발지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016’ 반영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공법상 제약지역을 제외한 뒤 현황밀도 등을 고려한 5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새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삼익아파트 ▲미영아파트 ▲우만주공1ㆍ2단지아파트 ▲아주아파트 ▲청와아파트 등이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반대로 취소ㆍ지연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을 고려해 신규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기존ㆍ신규 정비사업 등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기정계획(2020 정비계획)에 따른 제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00~230%)을 최대 250~300%까지 허용하는 등 체계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시는 신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단지별 노후 정도에 따라 단계(시기)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제된 재개발 구역은 우선순위를 검토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돌입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를 거쳐 최종 고시되면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만큼 정비가 필요한 구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내 21개 재개발 구역(179만4000여 ㎡) 중 2014년 준공된 1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취소(9개 구역)됐거나 장기간 지연 돼 주민들이 구역 해제 요구에 나서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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