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홍지예
- 승인 2018.09.20
국토교통부는 20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활용 방안을 의미한다.
주택을 판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한 주택은 노후 정도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과정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이나 고령자에게 10만여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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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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