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취소 사유는 '시행명령 불이행' 등 3가지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08-28
현덕지구/© News1 |
또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도에서 내렸지만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애초 산업단지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한편 중국성개발 측은 현재까지 사업자 지정취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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