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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대형쇼핑몰 입점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대형쇼핑몰 입점 중단하라”

  •  안경환 기자
  •  승인 2018.07.26 20:29
  •  댓글 0
  •   2면

경기도상인연합회 기자회견
26일 경기도의회 프리핑룸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및 대규모쇼핑몰 입점반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 봉필규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입점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26일 경기도의회 프리핑룸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및 대규모쇼핑몰 입점반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 봉필규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입점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최저임금 인상 부당
현실-시장의 기능 무시한 결정
최저생계비 못 버는 상인 속출

대형마트 무분별한 확장
2020년 초까지 17개 입점 예정
대통령이 대화의 장 만들어 달라


“영세상인을 거리로 내모는 최저임금인상, 무분별한 대형쇼핑몰 입점을 중단하라.”

경기도상인연합회는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상인연합회는 우선 최저임금 시급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6.4% 증가했고, 내년은 올해대비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된 상태다.

이를 두고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인들의 현실과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상인연합회는 주장했다.

봉필규 회장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의 시급은 이미 1만 원을 돌파했다”며 “시장과 소규모(골목) 상점가는 타 직종 사람들이 쉬는 토·일요일, 공휴일에 집중해 장사를 하게 된다. 노동법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휴일도 반납하고, 가족과의 저녁시간도 없이 일해 직원 월급을 챙겨주면 남는 게 없다”며 “최저임금,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상인이 속출하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고공행진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쇼핑몰과 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초까지 도내 12개 시·군에 17개의 대형쇼핑몰 및 마트의 입점이 예정돼 있다.

입점이 예정된 대형쇼핑몰 및 마트는 의왕 롯데복합쇼핑몰, 기흥 AK플라자, 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수원광교 갤러리아 백화점, 하남 스타필드·코스트코 등이다.

봉 회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600만명 가운데 30% 정도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도 74만 여명에 달한다”며 “이처럼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대형쇼핑몰과 마트는 이들의 골목상권마저 집어삼킬 태세”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을 지탱하는 전통시장 등 소규모 상권의 붕괴는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영세상인의 생존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영세상인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