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조경업자가
수원시
공무원에게 '떡값'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설 연휴 첫날이었던 1월 21일, 수원
시청으로부터 뇌물공여 고발장이 경찰서에
접수됐다. 조경업자가 한우
선물세트에 3천만원을 넣어 수원시청 간부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전형적인
뇌물사건으로 판단해 피의자를 체포했다.
조경업자는
교회 헌금이 잘못 전달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뇌물공여의 정황과 증거가 명백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선물세트에 담겨져 있던
현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모
건설회사 계열사
직원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확인됐고, 뇌물공여 당일 조경업자와
건설사 부장, 계열사 직원이
점심식사를 함께 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건설사 부장이 뇌물공여를
지시했을 것으로 판단, 조경업자와 건설사 부장을 추궁했으나 부인했고, 경찰의 구속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건설사측의 뇌물공여 지시에 따라 조경업자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기록을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조경업자의 자백을 받아냈으며 건설사측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경찰은 건설사측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시한이 만료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강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었다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본 사건의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필자로서는 이런 경찰의 수사상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비쳐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떠한 사건이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혼신을 다할 것이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장 최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