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 화서역 KT&G 부지에 스타필드 입점 사실상 확정( “수원 정자동 KT&G 부지에 신세계 스타필드 입주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 ( [1]- 수원시청 공고문 단문/ [2]- 중부일보 180622 기사/ [3]- 수원시 공고문 전체)
[1]- 수원시청 공고문 단문
[2]- 중부일보 180622 기사
[3]- 수원시 공고문 전체
[1]- 수원시청 공고문 단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알림- (수원시청 자료)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18-1450호 등록일 2018-06-21 제목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알림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같은 법』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제2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제2018-1450호).hwp
[2]- 중부일보 180622 기사
[단독] 수원 화서역 KT&G 부지에 스타필드 입점 사실상 확정 - ( “수원 정자동 KT&G 부지에 신세계 스타필드 입주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3개였던 상업부지 2개로 조정… 부지 합쳐 도로 차선 확충키로
교통물량 수용력 늘어 협의 성공김준석·신경민 joon@joongboo.com 2018년 06월 21일
▲ 수원 정자동 KT&G 부지. 사진=연합
그동안 계획이 불투명 했던 신세계 스타필드 수원 입주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유평 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대우건설은 21일 “수원 정자동 KT&G 부지에 신세계 스타필드 입주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게 사실무근이었던 건 아니고 그동안 주변 교통물량 등의 이유로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다”며 “오늘 아침 고시도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수원시는 이와 관련한 공고(제2018-1450호)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KT&G 부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공고인데, 그동안 스타필드가 입점을 망설였던 교통문제와 상업부지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고안에 따르면 변경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당초 3개 필지로 계획됐던 상업용지가 2개 필지로 조정되고, 부지 확장이 예정됐던 송림초교가 부지 확장 없이 건물 층수만 높인다.
획지 1-2와 획지 2-1을 하나로 합쳐 가용부지로 조정하고, 합친 부지 외곽도로에 차선을 추가해 스타필드 입주로 늘어날 교통량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1-2와 2-1에 들어설 업무상업, 주거 건물은 합쳐진 부지에 변동 없이 들어선다.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의 개수와 종류가 변동이 없는데도 부지를 합친 이유는 해당 부지 앞 꽃뫼 거주민의 요청과 랜드마크 입주에 따른 교통물량 확보에 있다.
해당 부지에 복합단지가 들어설 경우 꽃뫼 주민이 침해받을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우려를 참작,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을 보다 띄운 개선안이다.
더욱이 업무상업 복합용지인 1-1에 스타필드가 들어선다고 잠정 확정, 증가할 주변 교통물량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스타필드 같은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 교통물량 확보도 하지 않았겠지만, 시 차원에서 확답을 줄 수는 없는 문제”라며 “복합건물 입주로 인해 가중될 교통물량을 개선하기 위해 3개였던 상업필지를 2개로 변경하고 주변 도로에 차선을 확충한 것이 이번 고시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유평지구 개발사업은 KT&G가 옛 연초제조장 부지 26만8천77㎡에 주거 단지와 상업시설 등을 유치해 복합상업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준석·신경민기자<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 수원시 공고문 전체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수원시 공고 제2018 – 1450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같은 법』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제2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6. 21.
수 원 시 장
Ⅰ.입안내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68,077.0 |
증)306.6 |
268,383.6 |
100.00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24.8 |
증)409.0 |
1,533.8 |
0.57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65,361.7 |
감)2,337.0 |
163,024.7 |
60.74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01,590.5 |
증)2,234.6 |
103,825.1 |
38.69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정자동 111번지일원 |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A = 1,124.8㎡ → 1,533.8㎡ (증 409.0㎡) |
300 |
⦁보행공간 확장 및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확폭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증가 |
정자동 111번지일원 |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 상업지역 |
A = 165,361.7㎡ → 163,024.7㎡ (감 2,337.0㎡) |
500 ~ 800 |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획지 및 도로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감소 |
정자동 111번지일원 |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자연 녹지지역 |
A = 101,590.5㎡ → 103,825.1㎡ (증 2,234.6㎡) |
100 |
⦁구역계 변경과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린공원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면적 증가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연장(m) |
폭원(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14 |
수성로변 |
일반 미관지구 |
구운, 화서, 영화, 연무동 |
116,329 |
7,593 |
15 |
경고94-296 (94.10.13) |
- |
변경 |
14 |
수성로변 |
시가지 경관지구 |
구운, 화서, 영화, 연무동 |
116,294 |
7,587 |
15 |
- |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4 |
수성로변 |
⦁ 면적 감소 (감 35㎡) A = 116,329㎡ → 116,294㎡
⦁ 연장 축소 (감 6m) L = 7,593m → 7,587m
⦁ 용도지구 명칭 변경 일반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대로3-18호선)의 확장으로 해당구간의 연장축소 및 면적감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반미관지구에서 시가지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 경 |
103 |
대유평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 |
268,077.0 |
증)306.6 |
268,383.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
변 경 |
103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 |
A = 268,077.0㎡ → 268,383.6㎡ (증306.6㎡) |
⦁ 학교시설(송림초교)의 부지 확장없이 수직증축에 따른 학생 수용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도로 (중로2-79호선)의 존치로 인한 구역계 변경 |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부분만 기재)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25 |
35 ~ 44 |
주간선 도로 |
878 |
10호 교통광장 화서동 379-6도 |
대3-2 정자동 91-63도 |
일반 도로 |
건고69-336 (69.6.11) |
|
변경 |
대로 |
1 |
25 |
35 ~ 44 |
주간선 도로 |
878 |
10호 교통광장 화서동 379-6도 |
대3-2 정자동 91-63도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기정 |
대로 |
3 |
18 |
25 ~ 31 |
보조 간선도로 |
686 |
대2-4 정자동 931-2천 |
대1-25 정자동111-10대 |
일반 도로 |
건고69-336 (69.6.11) |
|
변경 |
대로 |
3 |
18 |
25 ~ 34 |
보조 간선도로 |
686 |
대2-4 정자동 931-2천 |
대1-25 정자동111-10대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폭원확폭 |
기정 |
중로 |
2 |
70 |
17 ~ 20 |
집산도로 |
377 |
광3-3 화서동674-2공 |
대3-18 정자동899도 |
일반 도로 |
경고96-187 (96.7.23) |
|
변경 |
중로 |
2 |
70 |
17 ~ 20.8 |
집산도로 |
377 |
광3-3 화서동674-2공 |
대3-18 정자동899도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폭원확폭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74 |
17 |
집산도로 |
253 |
대2-4 정자동897천 |
중2-79 정자동903도 |
일반 도로 |
경고96-187 (96.7.23) |
|
변경 |
중로 |
2 |
74 |
17 |
집산도로 |
253 |
대2-4 정자동897천 |
중2-79 정자동903도 |
일반 도로 |
- |
종점 가각부 변경 |
기정 |
중로 |
1 |
194 |
21 |
집산도로 |
449 |
대1-25 화서동 698도 |
중2-70 화서동 696도 |
일반 도로 |
경고96-187 (96.7.23) |
|
변경 |
중로 |
1 |
194 |
24 |
집산도로 |
449 |
대1-25 화서동 698도 |
중2-70 화서동 696도 |
일반 도로 |
- |
전구간 폭원확폭 |
기정 |
중로 |
2 |
79 |
18 |
집산도로 |
228 |
근린공원 정자동 903도 |
대2-12 정자동 903도 |
일반 도로 |
경고96-187 (96.7.23) |
|
변경 |
중로 |
2 |
79 |
15~ 18 |
집산도로 |
376 |
대2-12 정자동 905도 |
대3-18 정자동 899도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선형및 연장변경 |
기정 |
중로 |
1 |
195 |
21 |
집산도로 |
273 |
대3-18 정자동 111대 |
중1-1 화서동 699공 |
일반 도로 |
- |
|
변경 |
중로 |
1 |
195 |
24 |
집산도로 |
267 |
대3-18 정자동 111대 |
중1-1 화서동 699공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폭원확폭 및 연장변경 |
폐지 |
중로 |
2 |
271 |
18 |
집산도로 |
223 |
중1-1 화서동 699-2공 |
중1-2 정자동 111대 |
일반 도로 |
수고17-310 (17.10.26) |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25 |
35 ~ 44 |
주간선 도로 |
878 |
10호 교통광장 화서동 379-6도 |
대3-2 정자동 91-63도 |
일반 도로 |
건고69-336 (69.6.11) |
|
변경 |
대로 |
1 |
25 |
35 ~ 44 |
주간선 도로 |
878 |
10호 교통광장 화서동 379-6도 |
대3-2 정자동 91-63도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기정 |
대로 |
3 |
18 |
25 ~ 31 |
보조 간선도로 |
686 |
대2-4 정자동 931-2천 |
대1-25 정자동111-10대 |
일반 도로 |
건고69-336 (69.6.11) |
|
변경 |
대로 |
3 |
18 |
25 ~ 34 |
보조 간선도로 |
686 |
대2-4 정자동 931-2천 |
대1-25 정자동111-10대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폭원확폭 |
기정 |
중로 |
2 |
70 |
17 ~ 20 |
집산도로 |
377 |
광3-3 화서동674-2공 |
대3-18 정자동899도 |
일반 도로 |
경고96-187 (96.7.23) |
|
변경 |
중로 |
2 |
70 |
17 ~ 20.8 |
집산도로 |
377 |
광3-3 화서동674-2공 |
대3-18 정자동899도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폭원확폭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74 |
17 |
집산도로 |
253 |
대2-4 정자동897천 |
중2-79 정자동903도 |
일반 도로 |
경고96-187 (96.7.23) |
|
변경 |
중로 |
2 |
74 |
17 |
집산도로 |
253 |
대2-4 정자동897천 |
중2-79 정자동903도 |
일반 도로 |
- |
종점 가각부 변경 |
기정 |
중로 |
1 |
194 |
21 |
집산도로 |
449 |
대1-25 화서동 698도 |
중2-70 화서동 696도 |
일반 도로 |
경고96-187 (96.7.23) |
|
변경 |
중로 |
1 |
194 |
24 |
집산도로 |
449 |
대1-25 화서동 698도 |
중2-70 화서동 696도 |
일반 도로 |
- |
전구간 폭원확폭 |
기정 |
중로 |
2 |
79 |
18 |
집산도로 |
228 |
근린공원 정자동 903도 |
대2-12 정자동 903도 |
일반 도로 |
경고96-187 (96.7.23) |
|
변경 |
중로 |
2 |
79 |
15~ 18 |
집산도로 |
376 |
대2-12 정자동 905도 |
대3-18 정자동 899도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선형및 연장변경 |
기정 |
중로 |
1 |
195 |
21 |
집산도로 |
273 |
대3-18 정자동 111대 |
중1-1 화서동 699공 |
일반 도로 |
- |
|
변경 |
중로 |
1 |
195 |
24 |
집산도로 |
267 |
대3-18 정자동 111대 |
중1-1 화서동 699공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 폭원확폭 및 연장변경 |
폐지 |
중로 |
2 |
271 |
18 |
집산도로 |
223 |
중1-1 화서동 699-2공 |
중1-2 정자동 111대 |
일반 도로 |
수고17-310 (17.10.26)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대로 1-25호선 |
대로 1-25호선 |
⦁일부구간 선형변경 |
⦁공원 진·출입구 확보를 위한 완화차로 개설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
대로 3-18호선 |
대로 3-18호선 |
⦁일부구간 폭원확폭 ⦁B=25~31m → 25~34m |
⦁교통환경 개선에 일부구간 폭원확폭 |
중로 2-70호선 |
중로 2-70호선 |
⦁일부구간 폭원확폭 ⦁B=17~20m → 17~20.8m |
⦁보도 확장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확폭 |
중로 2-74호선 |
중로 2-74호선 |
⦁종점 가각부 변경 |
⦁구역계 변경에 따른 종점 가각부 변경 |
중로 1-194호선 |
중로 1-194호선 |
⦁전구간 폭원확폭 ⦁B=21m → 24m |
⦁보행공간 확장 및 교통개선을 위한 전구간 폭원 확폭 |
중로 2-79호선 |
중로 2-79호선 |
⦁일부구간 선형 및 연장변경 ⦁B=18m → 15~18m ⦁L=228m → 376m |
⦁구역계 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 및 연장변경 |
중로 1-195호선 |
중로 1-195호선 |
⦁전구간 폭원확폭 및 연장변경 ⦁B=21m → 24m ⦁L=273m → 267m |
⦁획지 및 도로 변경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전구간 폭원확폭 및 연장변경 |
중로 2-271호선 |
- |
⦁노선폐지 |
⦁획지변경에 따른 토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선 폐지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14 |
대유평 공원 |
근린공원 |
정자동 111대 |
114,746 |
증)597 |
115,343 |
수고17-310 (17.10.26)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14 |
대유평공원 |
⦁근린공원 변경 A =114,746㎡ → 115,343㎡ (증 597㎡) |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및 획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및 대로3-18호선 중복구간(지하차도)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근린공원의 선형 및 면적 변경 ⦁근린공원 지하 일부 유수지 중복결정 |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유수지 |
저류시설 |
정자동 111대 |
- |
증)2,028 |
2,028 |
- |
114호 근린공원 중복결정(지하)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저류시설 |
⦁저류시설 신설 A= 2,028㎡ |
⦁대유평 지구내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인 저류시설을 근린공원 지하에 중복설치하고자 함.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면적 (㎡) |
가구 및 획지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34,187 |
1-1 |
1 |
정자동 111번지 일원 |
34,187 |
업무상업 복합용지1 |
업무상업 복합용지 | ||
- |
11,602 |
31,060 |
1-2 |
2 |
정자동 111번지 일원 |
11,602 |
31,060 |
업무상업 복합용지2 |
업무주상 복합용지 |
- |
19,458 |
2-1 |
정자동 111번지 일원 |
19,458 |
주상 복합용지1 | ||||
- |
61,701 |
2-2 |
3 |
정자동 111번지 일원 |
61,701 |
주상 복합용지2 |
주상 복합용지 | ||
합 계 |
126,948 |
|
|
126,948 |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업무상업복합용지(기정)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1 · 1-2 |
정자동 111 |
용 도 |
허용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자연권 수련시설 제외) - 업무시설(1-1획지: 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제외)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80% 이하 | |||
용적률 |
- 800%이하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500% 이하) | |||
최고높이 |
- 1-1획지 : 38층 이하 (120m이하) - 1-2획지 : 40층 이하 (130m이하) ※ 본 지역은「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6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 필요 | |||
배 치 |
- 건축물은 일조권 및 공원의 조망권등을 고려하여 배치 - 랜드마크 타워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 - 탑상형의 타워가 복수가 될 경우는 공원을 향하여 조망권과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서로 다른 높이의 건축물을 적절 배치하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배치 - 공공보행통로 설치구간에는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배치계획시 고려하여 개방된 통로를 조성 | |||
형 태 |
- 상업시설 옥상부는 옥상 정원화를 권장하여 주변 시설의 가든으로 일체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공원 및 도로에 접한 저층부는 테라스 형태를 권장하여 적극 활용함 - 도로변 저층부(1~2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권장 - 전체 건물의 층고를 적절히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화로운 계획 유도 | |||
색 채 |
- 전체적으로 저채도, 고명도의 색채 권장 (저층부) ·주조색 : 따뜻한 느낌 또는 저채도, 고명도 계통의 색채 사용 상업적인 활기가 느껴지도록 벽면과 1~2층의 투시형 벽면을 적절히 사용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강조색 :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원색계통의 채도 높은색 사용 가능 (고층부) ·주조색 : 업무와 문화시설 등은 내부의 활동이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투시형 벽면(투명도 높은 유리)사용 ·보조색 : 저층부의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강조색 :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상업적 활기 혹은 시설 내부의 활동 내용을 상징하 는 원색계통의 채도 높은색 사용 가능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대로변 6.0m 지정 기타 대지경계선 3.0m 지정 |
가. 업무상업복합용지(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 |
정자동 111 |
용 도 |
허용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자연권 수련시설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제외)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80% 이하 | |||
용적률 |
- 800%이하 | |||
최고 높이 |
- 38층 이하 (120m 이하) ※ 본 지역은「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6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 필요 | |||
배 치 |
- 수원시 건축조례(건축심의) 및 경관조례(경관심의)에 준하여 계획 - 건축선 후퇴등을 통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보행공간과 연계 계획 - 공공보행통로 설치구간에는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시 개방된 통로를 조성 계획 | |||
형 태 |
- 수원시 건축조례(건축심의) 및 경관조례(경관심의)에 준하여 계획 - 도로 각 장변부에 면한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권장 | |||
색 채 |
- 수원시 건축조례(건축심의) 및 경관조례(경관심의)에 준하여 계획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대로변 및 중로 1-194호선변 6.0m 지정 기타 대지경계선 3.0m 지정 |
가. 업무주상복합용지(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2 |
정자동 111 |
용 도 |
허용 |
-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자연권 수련시설 제외) - 숙박시설(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 업무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제외)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80% 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70% 이하) | |||
용적률 |
- 800%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500% 이하) | |||
최고높이 |
- 43층 이하 (135m 이하) ※ 본 지역은「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6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 필요 | |||
배 치 |
- 수원시 건축조례(건축심의) 및 경관조례(경관심의)에 준하여 계획 - 공공보행통로 설치구간에는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시 개방된 통로를 조성 계획 | |||
형 태 |
- 수원시 건축조례(건축심의) 및 경관조례(경관심의)에 준하여 계획 - 도로 각 장변부에 면한 주거동이외의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권장 | |||
색 채 |
- 수원시 건축조례(건축심의) 및 경관조례(경관심의)에 준하여 계획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대로변 및 중로 1-194호선변 6.0m 지정 기타 대지경계선 3.0m 지정 |
나. 주상복합용지(기정)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2-1 · 2-2 |
정자동 111 |
용 도 |
허용 |
-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수련시설(자연권 수련시설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제외)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 |||
건폐율 |
- 70% 이하 | |||
용적률 |
- 500%이하 | |||
최고높이 |
- 2-1획지 : 43층 이하 (135m 이하) - 2-2획지 : 46층 이하 (150m 이하) ※ 본 지역은「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6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 필요 | |||
배 치 |
- 건축물은 일조권 및 공원의 조망권등을 고려하여 배치 - 공원을 향하여 조망권과 개방감이 확보되고 서로 다른 높이의 건축물 적절 배치 - 건축계획 배치시 공원 접근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행축 고려 계획 - 2-2획지 동측 직각배치구간 건축물은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도록 배치 계획 (도면 참조) - 2-2획지는 인접 아파트 조망권 및 일조권을 고려하여 배치 계획 | |||
형 태 |
- 공원에 면한 저층부는 공원과 조화롭게 건축하여 적극적인 활용 권장 - 저층부(1~2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권장 - 전체 건물의 층고를 적절히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화로운 계획 유도 - 2-2획지는 담장설치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 출입이 가능하고 24시간 항시 개방토록 하며, 보행지장물 설치를 불허 다만, 보행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으며, 담장 대신 식수대 또는 둔덕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 (도면 참조) | |||
색 채 |
- 전체적으로 저채도, 고명도의 색채 권장, 짙은색과 어두운색 금지 ·주조색 : 따뜻한 느낌 또는 저채도, 고명도 계통의 색채 사용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강조색 :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짙은색과 어두운색 권장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대로변 3.0m ~ 6.0m 지정 기타 대지경계선 3.0m 지정 |
나. 주상복합용지(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3 |
정자동 111 |
용 도 |
허용 |
- 공동주택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수련시설(자연권 수련시설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제외)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 |||
건폐율 |
- 70% 이하 | |||
용적률 |
- 500%이하 | |||
최고 높이 |
- 46층 이하 (150m 이하) ※ 본 지역은「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6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 필요 | |||
배 치 |
- 건축물은 일조권 및 공원의 조망권등을 고려하여 배치 - 공원을 향하여 조망권과 개방감이 확보되고 서로 다른 높이의 건축물 적절 배치 - 건축계획 배치시 공원 접근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행축 고려 계획 - 동측 직각배치구간 건축물은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도록 배치 계획 (도면 참조) - 인접 아파트 조망권 및 일조권을 고려하여 배치 계획 | |||
형 태 |
- 공원에 면한 저층부는 공원과 조화롭게 건축하여 적극적인 활용 권장 - 저층부(1~2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권장 - 전체 건물의 층고를 적절히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화로운 계획 유도 - 담장설치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 출입이 가능하고 24시간 항시 개방토록 하며, 보행지장물 설치를 불허 다만, 보행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으며, 담장 대신 식수대 또는 둔덕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 (도면 참조) | |||
색 채 |
- 전체적으로 저채도, 고명도의 색채 권장, 짙은색과 어두운색 금지 ·주조색 : 따뜻한 느낌 또는 저채도, 고명도 계통의 색채 사용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강조색 : 상징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짙은색과 어두운색 권장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 3.0m 지정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보행공간 |
구역내 보행동선 |
- 구역내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은 원칙적으로 분리 - 구역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이용도를 고려한 보행동선 확보 |
| |||
보행 연결동선 |
- 보행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용지, 근린공원과 화서역, 환승센터와의 보행연결성 확보 - 근린공원의 접근성을 고려한 블록간의 원활한 보행연결 체계 구축 - 초등학교 접근성을 고려한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통학동선 확보 제시 및 대로 3-18호선 지하도 보도부에서 근린공원 연계하는 수직보행동선 구축 | |||||
차량동선 |
구역내 차량동선 |
구역내 보행동선과 상충되지 않도록 차량동선 유도 |
도면 참조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획지 1-1변 |
획지 1변 |
대로 1-25호선변 일부, 대로 3-18호선변 전면 불허구간 지정 중로 1-194호선변 가각부에서 20m, 30m 불허구간 지정 중로 1-195호선변 가각부에서 20m, 30m 불허구간 지정 | ||||
획지 1-2변 |
획지 2변 |
획지 도로변 가각부에서 20m 불허구간 지정 |
대로 3-18호선변 전면 불허구간 지정 중로 1-194호선변 가각부에서 20m 불허구간 지정 중로 1-195호선변 가각부에서 20m, 30m 불허구간 지정 | |||
획지 2-1변 |
대로 3-18호선변 전면 불허구간 지정 중로 1-195호선변 가각부 에서 30m 불허구간 지정 중로 2-271호선변 가각부 에서 20m 불허구간 지정 | |||||
획지 2-2변 |
획지 3변 |
대로 1-25호선변 전면 불허구간 지정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획지 1-1, 1-2, 2-1, 2-2변 |
획지 1, 2, 3변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외의 구간은 허용구간으로 지정 - 획지 1변 대로1-25호선의 차량출입허용구간은 필요시 부출입구로 계획 | |||
주차장 |
부설 주차장 |
- 개별 건축물 건축시 주차장법 및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 -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애인 차량 및 비상차량에 한하여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다. |
|
나.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개공지 |
1-1 (지정) |
-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및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대상에 대해 적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되, 지정 또는 권장하는 위치가 없는 경우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조성 공공공간(도로, 공원, 녹지등)과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 조성방식은 수원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진입부의 설치 · 공공공간(도로, 공원, 녹지 등) 이용에 일반인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 ▪ 시설기준 ·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 설치 불가 · 일반인에게 항시 개방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침상(썬큰)형 공개공지 조성시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 설치 · 피로티형 조성시 유효높이를 4m이상 확보 |
도면 참조 |
공공 보행통로 |
1-1 · 1-2 · 2-1 |
- 보행동선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형가구 또는 인접지역과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보행통로 설치구간을 지정하여 설치구간내에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폭원 6.0m이상으로 설치하며, 피로티 구조의 경우 높이 6.0m이상으로 설치 - 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있어 인접 대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선행되는 조성부분과 유사한 패턴, 구조, 재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 -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재료는 투수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며,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 위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볼라드 등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 (단, 비상용 차량의 출입등을 위해 부득이 한 경우 이동식 볼라드의 설치 가능) -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인접 대지간 최소화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 지정시 소음, 사생활 침해등 지역주민과 보행통로 이용자들 간에 갈등발생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치 - 건축물과 건축물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 교차없이 이용할수 있는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수 있음. |
도면 참조 |
■ 변경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개공지 |
1 (지정) |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과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및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대상에 대해 적용 조성방식은 수원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진입부의 설치 · 공공공간(도로, 공원, 녹지 등) 이용에 일반인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 ▪ 시설기준 ·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 설치 불가 · 일반인에게 항시 개방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침상(썬큰)형 공개공지 조성시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 설치 · 피로티 구조로 조성시 유효높이를 6m이상 확보 |
도면 참조 |
공공 보행통로 |
1 · 2 |
- 보행동선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형가구 또는 인접지역과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보행통로 설치구간을 지정하여 설치구간내에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폭원 6.0m이상으로 설치하며, 피로티 구조의 경우 높이 6.0m이상으로 설치 - 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있어 인접 대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선행되는 조성부분과 유사한 패턴, 구조, 재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 교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음. |
도면 참조 |
다. 경미한 사항에 관한 조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2) 대지내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3) 공공보행통로구간의 위치 변경과 구조 및 설치방법, 운영계획의 신설 및 변경
4) 대지내 보행축 및 보행연결동선의 위치 및 성격, 조성방법의 신설 및 변경
Ⅲ. 관계도서 : 게재생략(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Ⅳ.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031-228-2918)
Ⅴ.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 ➀경제활성화➁수맥과건강➂(알림,광고,홍보), > *대형할인 등, 유통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PART 1 롯데마트_ 마켓D 수원점 (0) | 2018.07.10 |
---|---|
(1)=애경·롯데 이어…신세계도 '수원성을 접수하라'- (신세계, KT&G 부지에 쇼핑몰 건립 예정/ 롯데몰 수원점과 불과 2km가량 떨어진 위치)/ (2)=신세계 수원서 유통대전 준비한다 (0) | 2018.07.06 |
AK플라자 수원점, 경기권 최대 규모 올리브영 오픈 (0) | 2018.05.18 |
'복합쇼핑몰 원조는 우린데'...'스타필드' 흥행에 뼈아픈 '롯데몰'- 엔터테인먼트 요소 부족한 롯데몰...“백화점과 차별성 적다” (0) | 2018.03.24 |
소상공인연합회 “신세계·다이소, 소상공인 업종 침탈” - (수원역에 곧 생길 KCC몰은...) (0) | 2018.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