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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공원(영흥공원 등

전국의 공원 41곳에 '숲세권' 아파트 뜬다

전국의 공원 41곳에 '숲세권' 아파트 뜬다

  •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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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7/2018041703088.html#csidx4ca5fb7a707478290678d9aa52021a5 


    입력 : 2018.04.18 03:07

    공원이었던 땅 활용해 2년 뒤 '숲속의 아파트' 건설… 모두 합치면 여의도 40배 부지

    이달 16일 경남 창원시가 마감한 '대상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모에 컨소시엄 7곳이 개발 제안서를 냈다. 사전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33곳이었다. 창원시 삼동동·두대동·내동 일대에 걸친 대상공원(109만㎡)을 개발해 공원은 시에 기부하고, 전체 부지의 30%에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깜짝 놀랐다"며 "최근 지방 주택 경기가 위축됐지만, 공원을 낀 아파트는 분양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2020년 7월부터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私有地)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이지 않은 땅은 공원 지정이 무효가 되는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다. 창원 대상공원처럼 이런 처지에 놓인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397㎢. 여의도 면적(2.9㎢)의 137배다. 일몰제 시행을 2년여 앞두고 공원을 살 돈이 없는 지자체들은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공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해외 수주 부진,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 등으로 '일감' 찾기에 고심하던 건설업계도 공원 부지를 활용한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이 제도로 크게는 여의도 40배에 이르는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정부도 17일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숲세권'으로 인기

    일몰제 공원은 입지가 좋다.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이 좋을 뿐 아니라 공원 안에 있어 쾌적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도시 공원과 함께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유망한 틈새시장"이라고 말했다.

    2018년 도시공원 내 아파트 분양 일정

    포스코건설이 3월 말 충북 청주에서 분양한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는 1112가구 대단지임에도 평균 3.2대1, 최고 경쟁률 125대1로 마감됐다. 이 아파트는 일몰제 대상인 수곡동 '잠두봉공원' 안에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충북 지역 분양 시장이 침체한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며 "미세 먼지가 사회적 이슈인데 공원 안에 조성되는 아파트여서 더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분양한 경기도 의정부 직동공원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1681가구 모집에 8536명이 신청했다. 의정부에서 전체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된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의 일이어서 화제가 됐다.

    전국 41곳 사업 진행 중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해 사업 공고를 낸 후, 사업자의 제안서 검토와 협상 등을 거쳐 진행된다. 한 대형 건설사 분양소장은 "최근 도심에선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하면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며 "공원 부지 활용은 그린벨트 해제 효과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원 내 캠핑장 조성 등 차별화된 부대시설을 만들겠다고 제안하는 건설사가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1곳에서 공원 내 아파트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에만 69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7월 강원도 원주시 중앙공원, 대우건설은 5월과 11월 각각 충북 청주 새적굴공원과 경기 수원 영흥공원 내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호반건설은 인천 연희공원, 안동 옥송상록공원, 광주광역시 마륵공원·봉산공원 특례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한양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공원에 9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원 일몰제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2020년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이지 않는 땅에 대해 공원 지정을 무효화하는 것. "정부가 개인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내버려두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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