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공원(영흥공원 등

수원 영흥공원 9월 착공 '불투명'

수원 영흥공원 9월 착공 '불투명'

시, 환경영향평가 지연·토지보상협의 재실시 등 '일정 연기' 검토

2017년 04월 0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수원 영흥공원 개발사업이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정된 9월 착공은 물건너갔다.  
여기에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당초 예정된 착공예정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 착공연기는 더욱 짙어졌다. 

4일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6일 3차 토지보상협의회를 열고 토지보상과 감정평가계획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영흥공원 토지주들이 '토지보상협의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를 방문해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토지주 101명의 동의를 받은 토지주연합회는 그간 일방적인 절차에 따른 보상안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 토지주, 시행사는 지난달 15일과 22일 두차례 만나 협의진행 일정을 조정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토지주연합회측은 보상협의회 개최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보상협의를 비롯해 감정평가와 실제 토지보상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넘어야 할 고개들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우건설컨소시엄은 1월5일 ㈜천년수원컨소시엄을 시행사로 정하고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천년수원은 1월과 2월말 두차례에 걸쳐 보상협의회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보상을 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2월 시작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10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계획된 9월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토지주연합회 관계자는 "시와 대우건설이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해야하는데 그간 협의없이 그저 통보로 일정을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원부지에 묶여 50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했다"며 "인근에 높게 형성된 토지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절차에 따른 보상만을 진행하겠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또, 수원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절차가 쉽게 마무리 되기 어렵다"며 "연말까지는 토지보상을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착공이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평가 결과가 나올때까지 토지보상절차를 마무리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에 59만3000㎡ 규모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