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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이슈 등

(1)= 수원-용인 경계조정 갈등 6년만에 풀린다 / (2)= *참조- 171127 중부일보 기사 내용

 (1)= 수원-용인 경계조정 갈등 6년만에 풀린다 / (2)= *참조- 171127 중부일보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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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수원-용인 경계조정 갈등 6년만에 풀린다
 (2)*참조- 171127 중부일보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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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원-용인 경계조정 갈등 6년만에 풀린다   

양측 지자체, 경기도 중재안 수용키로
용인 청면센트레빌 8만5천㎡, 수원 42번국도 4만㎡ 맞교환
4월께 시의회에 동의안 상정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2월 19일 월요일
          
  

▲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수원과 용인 경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원-용인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 문제(중부일보 2017년 11월27일자 1·3면 보도 등)가 6년여만에 해결 물꼬를 텄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협의를 통해 토지 교환 방식으로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키로 한 것이다.

19일 수원시와 용인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지난달 5일 경기도에서 제안한 토지교환안을 수용키로 협의했다.

두 지자체가 협의한 토지교환안은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8만5천857㎡)'와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원(4만1천75㎡)'을 맞교환 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중재회의 이후 양측 지자체 실무진이 수개월 동안 관련 사항(토지면적, 공시지가, 연간 세입 등)을 논의한 끝에 도출한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용인시로 편입될 해당 지역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에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경기도가 양 지자체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최종적으로 요청하게 되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오는 4월 예정된 임시회에 경계조정 동의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심의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완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용인시의회가 수원시와의 토지교환 방식 문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바 있지만, 지난 6일 용인시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내용보고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서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경계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용인시와 수원시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의회가 또 발목을 잡을 경우엔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와 용인시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경기도가 내린 중재안을 수용했고 시의회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큰 문제가 없다면 경계조정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시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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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참조- 171127 중부일보 기사 내용

"못살겠다, 차라리 이사가겠다"...수원시-용인시 6년째 경계분쟁

집 앞 학교 두고 원거리 통학… 관외영업 이유 콜택시도 안잡혀
지자체간 이견팽팽… 주민만 피해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24일 오전 8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세 자녀를 둔 안모(36)씨는 자녀 A(10)군을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파트 앞에서 대기 중인 셔틀버스에 태웠다.

안 씨 아파트의 생활권은 사실상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은 용인인 탓에 집 근처 수원 황곡초등학교 대신 1.1㎞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안 씨는 "통학거리만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건소 등 공공시설 이용은 물론 쓰레기봉투 하나 사려고 해도 멀리까지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안 씨는 지난주 보건소를 이용할 때도 애를 먹었다. 집 앞에 버젓이 수원 영통구보건소가 위치해 있지만, 행정 구역상 안씨는 3㎞ 이상 떨어진 기흥구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집 앞 수퍼마켓에는 '수원시'가 적힌 봉투만 팔 뿐 '용인시' 쓰레기봉투는 팔지 않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모(47)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가차량이 없는 김씨는 지난달 자녀 B(6)양의 열이 심해 인근 수원에 위치한 병원을 가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다.

하지만 콜택시는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관외 영업이 금지된 조례로 인해, 출발지와 목적지의 시군이 다른 김씨의 콜을 택시기사들이 잡을리 없었던 것이다.

김 씨는 결국,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30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지만, B양은 폐렴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김 씨는 "학교 등하교 시킬 때도 차가 없어 힘든데, 유모차 끌고 병원갔던 날은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 경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주민들의 몫이되고 있다.

지난 6년간 제기된 문제지만, 지자체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은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며 입주 2년여 만에 짐을 싸기도 했다.

실제, 2015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이모(43)씨는 올해 4월 다른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초등학교 2학년생인 이 씨의 자녀 C(9)군이 입학 후 2년 동안 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각자 다니는 학원의 셔틀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데, C군의 집은 학교에서 너무 멀어 학원 셔틀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친구들 모두가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귀가할 때 C군은 혼자 학교에 남아 이 씨를 기다려야 했다.

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문제는 C군의 생일파티였다.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C군의 집으로 오기 싫다고 말해 아이가 상처만 받은 것이다.

이 씨는 "참다 못해 이사를 했다”며 “지금은 아이가 '친구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 사진=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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