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1일부터 28일까지 건축주가 직접 수원시청 건축과에 신청해야
▲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28일까지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녹색건축물 공사 전(위)·후(아래) 모습. ⓒ 수원시 |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28일까지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외부 단열공사 ▲목재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 ▲15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할 때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일부 공사(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신축의 경우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2억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등을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4월 초 개별 통보한다. 1개월 이내 착수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한편, 수원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수원화성문화재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수원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2015년까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만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모두 857가구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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