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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트램 철도망 구축 국회가 발목

경기 트램 철도망 구축 국회가 발목

필수법안 도로교통법 개정 지연 5개시군 건설사업 차질 불가피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8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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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에서 7개에 달하는 트램(노면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각 지자체의 트램 건설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트램 설치를 근거를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트램 설치에 대한 기대감을 모아졌다.

하지만 주요 법안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가 발목 잡혀 각 지자체의 계획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도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총 9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7개 사업이 트램 설치 계획이다. 화성, 수원, 성남, 안산, 부천 등의 지자체에서 ▶동탄도시철도 1단계(반월교차로~동탄2순환~오산역) ▶동탄도시철도 2단계(병점역~동탄역) ▶수원1호선(수원역~한일타운) ▶성남 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 ▶성남2호선(판교차량기지~판교지구, 정자역) ▶오이도역 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 ▶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역)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트램 설치와 관련해 앞서 지난해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에 관한 ‘도시철도법’ 개정이 완료된 데 이어 지난달 임시회에서 노면전철 면허와 관련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지자체의 트램 건설 계획도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여야 간 정쟁으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접어들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돼 각 지자체의 트램 건설 계획도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이 법안은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존 도로와의 신호체계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램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 법안이다.

국토위는 이달 임시회에서 법안소위심사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파행 탓에 법안 처리와 관련한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돼야 트램 설치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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