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면전차 '트램' 국내 도입되나?…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트램
3법 이달 국회서 마침표 찍을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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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
(1)노면전차 '트램' 국내 도입되나?…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트램 3법 이달 국회서 마침표 찍을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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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면전차 '트램' 국내 도입되나?…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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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트램 3법 이달 국회서 마침표 찍을듯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 여야 합의 큰 변수 없으면 통과 유력 대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건설이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트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개회된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대전시는 트램 3법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되면 포항지진 등으로 인해 늦어진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KDI도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어 만전을 기해 준비한다는 거다. 시는 트램 3법이 마무리되면 오랜시간을 기다린 만큼 이에 발맞춰 트램 건설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31일 국회와 시에 따르면 노면전차 운행 및 설치의 기본 근거가 되는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각각 개정·공포됐지만 도로교통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2016년 11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발의된 후 지난 한 해 경찰청 내부 TF를 통해 수정·보완됐고 같은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해 안전 관련 법률안 등 우선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이 앞선순위를 차지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은 보류됐다. 지난 30일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 역시 여·야 간사 간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처럼 특별한 현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통과가 유력하다고 귀띔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도 주요현안으로 올려둔 사안이고 여·야 간사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내달(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특별한 현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로교통법이 통과되면 트램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특히 경찰청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에는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이달 초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KDI 연구진 구성이 마무리 되고 현지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결과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램 3법 외 트램(노면전차)의 운전면허 관련 법안으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남아 있는 도로교통법도 시급히 개정해 국내 트램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http://m.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068#_enlip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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