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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이재준(前= 부시장, 위원장,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 최저임금 -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수원시 제2부시장)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 최저임금 -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수원시 제2부시장)  

 

이재준 2018년 01월 24일 수요일
          
  

최저임금이 최근 경제적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통상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영합리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최초 도입은 뉴질랜드(1894년)에서 시작되었고 프랑스(1915년)를 거처 미국(1938년)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중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에 의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원에서 2018년 올해 7천530원으로 결정하였다. 10년 전보다 88.25% 올랐고, 작년보다 16.4% 인상된 셈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문제다. 작년에 이어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묻지마식 생필품·서비스 요금이 상승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음과 같은천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방식을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개선하였다. 셋째, 임차상인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었다. 더불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청년창업자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고자 한다. 셋째, 비은행권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저금리 정책자금(2.4조 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천500억 원)을 운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넷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보다 확대하고,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상향(5%→10%)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최저임금제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세부정책은 시행을 경험하면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작용이 다소 있겠지만 침소봉대(針小棒大)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으로 ‘최저임금제 인상’이 성공하자면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규제개혁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방안을 전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기업이 협력사의 임금 인상 지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의 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단위 지방정부에서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총매출액 2억 이하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를 광역 및 기초단위 지방정부별로 정책공약으로 지원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차상인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인 상가임대료 조사와 임대료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인상’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으로 정착되길 희망한다.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수원시 제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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