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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거복지로드맵]③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탄력'…7월 본격 시행

[점검!주거복지로드맵]③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탄력'…7월 본격 시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9일 국무회의 통과…민간 참여 확대 '관건'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8-01-14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본격화한다. 로드맵에는 핵심 국정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이 담겼다. 과거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고 단편적·획일적이라는 반성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책의 중심에는 수요자가,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큰 틀이 바뀌었다.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신혼·고령가구를 집중 지원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깜깜이'로 불렸던 임대주택 정보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올 1분기부터 실행에 옮길 주거복지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 상반기 후속절차를 밟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 16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대신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는 게 골자다. 6개월의 공포 기간을 거쳐 7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간 4만가구씩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와 달리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시세 70~85%)에게 돌아간다. 그간 뉴스테이가 민간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임대료 등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관건은 민간기업의 참여다. 사업자들은 입주자격 제한, 초기 임대료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뉴스테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달 6일 국토부가 마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대전에서 민간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참여자는 "뉴스테이와 달리 바뀐 제도는 기금 융자금리를 높이고 초기 임대료까지 규제한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시행실적 인정 기준과 임대리츠 기금출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참여 요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뉴스테이 용지를 공급할 때 시행실적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의 50%를 인정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파주운정 F1-B3, 세종시 행복도시 4-1생활권 H1·H2, 수원고등지구 A2 등 공공임대 민간지원 시범사업단지를 비롯해 고양삼송, 하남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약 8000가구 규모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출자 요건도 조정했다. 기업형 임대리츠에 적용되던 세대수 여건을 폐지하고 전용면적 45㎡ 이하의 지원 조건을 신설하고 85㎡ 초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특화형 임대리츠에 대한 시공자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신용등급 BB+ 이상, 시공순위 500위 이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앞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국토부는 전국 12개 지구 7732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 안착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신촌과 부산 연산 등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경기도 과천 주암 등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한다. 

도심 인근 수요가 높은 지역에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요율을 1%에서 0.3%로 낮추고 보증요건도 완화했다. 사업초기에 시세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 부담을 낮춰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겠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것"이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제도 정비를 완료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 

http://news1.kr/articles/?320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