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회 지역현안, 이 법안만은 꼭!·(1)인구 100만명 이상 '지정광역시' 도입]100만 넘은 수원·용인·고양… '광역시' 못지않은 권한 부여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7-11-06 제4면
50만 갓 넘긴 도시들과 동일 취급
시민피해·지방분권·발전 역차별
입법·예산을 다루는 11월 국회가 시작됐다. 11월 국회에서 다뤄질 경기·인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인구 100만이 넘어선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을 '지정 광역시'로 하고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무조건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다. 즉, 수원·용인·고양시 등은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 수요를 갖고 있는데도 50만명 인구를 갓 넘긴 도시들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어 시민 피해, 지방분권·도시발전 역행이라는 비판을 넘어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맞춰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과 기초단체 사이에 지정광역시를 두고 광역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 등을 마쳤고, 현재 '행정 및 인사법심사 소위원회'에 회부 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 11월 국회에서 소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법의 취지와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문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100만 이상과 50만~100만 도시 간의 관계설정,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혼선 등을 제기하며 '지정광역시' 아닌 '특례시'로 하고 권한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시민피해·지방분권·발전 역차별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인구 100만이 넘어선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을 '지정 광역시'로 하고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때문에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어 시민 피해, 지방분권·도시발전 역행이라는 비판을 넘어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맞춰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 등을 마쳤고, 현재 '행정 및 인사법심사 소위원회'에 회부 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 11월 국회에서 소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법의 취지와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문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100만 이상과 50만~100만 도시 간의 관계설정,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혼선 등을 제기하며 '지정광역시' 아닌 '특례시'로 하고 권한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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