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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회 지역현안, 이 법안만은 꼭!·(1)인구 100만명 이상 '지정광역시' 도입]100만 넘은 수원·용인·고양… '광역시' 못지않은 권한 부여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이 대표 ..

[11월 국회 지역현안, 이 법안만은 꼭!·(1)인구 100만명 이상 '지정광역시' 도입]100만 넘은 수원·용인·고양… '광역시' 못지않은 권한 부여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7-11-06 제4면


50만 갓 넘긴 도시들과 동일 취급 
시민피해·지방분권·발전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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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산을 다루는 11월 국회가 시작됐다. 11월 국회에서 다뤄질 경기·인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인구 100만이 넘어선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을 '지정 광역시'로 하고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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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무조건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다. 즉, 수원·용인·고양시 등은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 수요를 갖고 있는데도 50만명 인구를 갓 넘긴 도시들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어 시민 피해, 지방분권·도시발전 역행이라는 비판을 넘어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맞춰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과 기초단체 사이에 지정광역시를 두고 광역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 등을 마쳤고, 현재 '행정 및 인사법심사 소위원회'에 회부 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 11월 국회에서 소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법의 취지와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문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100만 이상과 50만~100만 도시 간의 관계설정,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혼선 등을 제기하며 '지정광역시' 아닌 '특례시'로 하고 권한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