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옛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 경기도와 함께 고민"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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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에 위치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전경. 사진=용인시청 |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는 두 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 후 종전부동산으로 남은 곳이다. 면적은 110만9천㎡로 지난 2013년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의료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6년 국토부는 해당 부지를 기업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개발하기로 활용계획을 변경했고, 개발 대상지도 905천㎡로만 한정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 의원은 “현재 활용계획은 주거시설 위주인데다 교통대책까지 없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대단히 높다”며 “경기도와 용인시가 협력을 통해 자족시설을 갖춘 스마트시티 등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말 용인시에서 그 땅을 경기도 신청사 부지로 제안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놓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립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현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LH가 수립한 교통개선대책은 지난 2014년 5월에 이뤄져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 인근 주요 교차로 및 가로의 교통량은 LH가 용인시보다 10~30%가량 적게 파악하고 있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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