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쪼개 팔기' 못한다..편의시설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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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쉽지 않았던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2008년 1월 해제됐고, 2009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 백사마을 정비사업은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본격화 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주차장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해서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을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게 해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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