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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쪼개 팔기' 못한다..편의시설은 허용

개발제한구역 '쪼개 팔기' 못한다..편의시설은 허용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쉽지 않았던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2008년 1월 해제됐고, 2009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 백사마을 정비사업은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본격화 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주차장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해서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을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게 해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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