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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으로 버틴다'…경기도 불법건축물 3만500동

'배짱으로 버틴다'…경기도 불법건축물 3만500동

 

 

이행강제금보다 수익금이 더 많아…"처벌 강화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무허가와 무단 용도변경 등 경기도 내 불법건축물이 3만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적발되더라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건물 운영 수익이 더 많다 보니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건축물들[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승을 부리는 불법 건축물들[연합뉴스 자료 사진]

 

5일 경기도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불법건축물은 3만527동이다.

지난해 동기 3만4천367동보다는 11.2% 감소한 것이나 2015년 같은 시기 2만8천33동보다는 8.9% 늘어난 것이다.

현재 불법건축물은 무허가가 2만3천963동(6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위법 시공이 1천72동, 무단 용도변경이 2천926동, 기타가 2천566동이다.

일선 시·군은 불법건축물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나 철거 등이 이뤄질 때까지 연간 2차례씩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처럼 불법건축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내더라도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는 현재 불법건축물 대부분은 적발 이후 해당 시·군으로부터 한 차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2차례 이상 부과받은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은 한 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이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당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건축물을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늘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를 늘리는 등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공무원이 매년 발생하는 불법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처벌을 강화해 불법건축물은 반드시 원상복구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지자체장들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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