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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수원·고양·용인시, 일반구 추가·대동제 전환 필요" / ➁ 수원·고양·용인, 광역시 승격 필요하다면

"수원·고양·용인시, 일반구 추가·대동제 전환 필요"  / 수원·고양·용인, 광역시 승격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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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시, 일반구 추가·대동제 전환 필요"

수원·고양·용인, 광역시 승격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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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시, 일반구 추가·대동제 전환 필요"

평균인구 20만 이상 구 수두룩… 행정처리규칙 의거 분구 불가피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9월 26일 화요일

 

도내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중부일보 2017년 9월 25일자 22면 보도)가 나온 가운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일반구 추가 설치 후 대동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의 경우 각 구별 인구수가 포화상태에 달해 분구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련법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해 평균인구가 20만 이상 되는 경우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분구 대상은 인구수 45만1천여명에 달하는 고양시 덕양구와 인구수 42만2천여명에 달하는 용인시 기흥구가 대표적인 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는 기준보다 10만에서 16만명 가량 많아 분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통솔범위(한개 도시당 읍면동 규모)가 47.3/1 수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과다해 일반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안은 이 과정에서 향후 대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장기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구를 추가 신설한 뒤, 해당 기능을 읍면동으로 이관하면서 광역동 모델을 완성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더욱이 용인시의 경우 도·농복합 도시로 성장하면서 현 읍면동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기구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대동제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100만이상 도시가 늘어나면서 분구 및 읍면동의 승격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장·단기적으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자체와 행안부가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용인시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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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 광역시 승격 필요하다면

중부일보 2017년 09월 26일 화요일

 

체격이 제법 커진 도내 몇 개 지자체에 대한 광역시 승격에 대한 필요가 절실해 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점진적인 조직 확대와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어쩌면 진작부터 있어온 얘기지만 내년 있을 선거와 맞물려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갈 수만도 없는 민감한 얘기들이어서다. 이러한 얘기는 지난해 10월 연구비 총액 1억 2천만원을 들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본보가 단독 입수한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다. 우리가 이 보고서에 집중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가 100만 이상 대도시 특성과 조직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모델을 마련하고 행자부와 대도시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해당 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장·단기적 비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광역체제의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된 일이다. 어렵게 볼 것도 없이 앞에 들은 세 지자체가 광역시로서의 요건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용역에 따라 제시된 검토대안은 총 6가지로 대도시 특례확대, 행정적 명칭부여, 기초단체 종류신설, 기존 광역시 승격과 단층제 광역시 승격, 통합광역시 승격 등으로 모두 6가지 대안에 종합 평가를 내려 점수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보고서의 기술내용대로 기초단체 종류 신설의 경우 법적 지위의 구분과 특례확대 기반 마련의 장점이 있고 기존광역시 승격은 제도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평한 것에 일면 수긍하고 있다. 물론 가장 높은 점수인 17점을 받은 안은 기초단체 종류신설, 기존광역시 승격, 통합광역시 승격이고 통합광역시 승격의 경우 생활권단위의 실질적 광역 행정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100만 도시에 대한 특례시 전환 필요성을 대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100만도시 특례 적용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 예로 100만도시 특례를 받고있는 창원시가 광역시인 울산시에 비해 행정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일단 해당 연구보고서 역시 인구 100만 특례규정을 근거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및 광역승격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지자체 관계자들도 100만도시 특례에 목맬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항이라는 얘기다. 결국 행자부의 개편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 역시 얘기가 이 정도로 뜨거워 진다면 그 뜻을 외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참여 속에 그 뜻을 정확히 헤아려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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