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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임성엽 기자 starleaf@dt.co.kr | 입력: 2017-08-01

 

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에 따른 변화표와 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에 따라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한다.

일례로 A학교 급식재료 최저가 입찰 시 예정가격인 1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10원, 400원, 600원 등 공급업체의 저가 낙찰로 인해 급식 부실화가 야기된다. 이번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로 인해 이를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가격(예, 840원)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조정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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