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07.12. bluesoda@newsis.com |
法 "일상 정치활동 넘어 당선 도모 목적"
벌금 100만원 이하…확정돼도 의원 유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표(7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형이 확정되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병돈(68) 이천시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산악 회원들을 만난 경위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암묵적으로 공모해 회원들에게 쌀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어 "쌀을 주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한 발언은 새해 덕담이나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넘은 수준"이라며 "당선 도모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이 쌀을 나눠줄 당시는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라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의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법을 발의할 당시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협조하지 않은 바 있다"며 "정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조 시장과 함께 경기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회원 37명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총선 상대 후보였던 정 전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정치적 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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