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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소득·법인·부동산 증세, 1년간 공론화 하자"

김진표 "소득·법인·부동산 증세, 1년간 공론화 하자"


입력시간 | 2017.07.21 03:00 | 최훈길 기자  choigiga@edaily.co.kr


"추미애 증세안, 올해는 너무 촉박"
"증세는 시기 문제..정치적 판단해야"
"자영업자 세금경감 조치 만들어야"

 


김진표 `소득·법인·부동산 증세, 1년간 공론화 하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법인·부동산 관련 증세 방안을 1년간 공론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장 올해 증세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김진표 위원장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조세 개혁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문제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금경감 조치 등을 패키지로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위를 만들어 전문가와 같이 1년 정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조세 저항도 줄이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정책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기구다. 앞서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이어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조세·재정특위를 신설해 조세정책을 논의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 증세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과표)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표는 소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뜻한다. 

추 대표의 주장은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표 위원장의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그럼에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이 세제 개편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당·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세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추미애) 당 대표가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며 “당과 일부 언론에서 ‘집권 초기에 국민 지지기반이 높을 때 증세를 해야 한다. 내년에 여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고 했다. (장관들로부터) ‘지금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증세도 필요한데 시기의 문제다. 정치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달라’고 (당과 장관들에게) 얘기했다”며 “소득·법인세를 올리는 게 우선 순위인데 1년 정도 국민을 설득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자. (증세를 올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달 첫째 주에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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