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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단체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 촉구

수원 여성단체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 촉구

입력 : 2017-07-10

 

 

경기 수원 여성의 전화 등 수원지역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 지원을 위한 연대'는 10일 수원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의 확고한 폐쇄 집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도 즉각적인 단속 강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임은지 수원 일하는 여성회 대표는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선불금, 사채 등으로 피해 여성들이 성을 강요당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행정기관은 여성인권에 대해 지원은 없고 책임은 여성단체에게 전가하고 있다. 수원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풍물굿패 삶터 대표는 "다른 곳은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둘씩 폐쇄됐는데 수원은 아직도 존재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약으로 삼았는데도 여전히 더디고 미온적이다"며 "시는 여성인권차원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도시재생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여성인권차원에서 바라보고 당장 이런 인권유린을 끝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정선영 수원 여성의 전화 대표는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고,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며 "관할 경찰도 경찰청장의 지시가 없어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만 했다. 향후 경찰에도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단속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시민으로 참석한 홍석씨는 "수원에 와서 성매매 집결지를 보고 생소했다. 서울의 청량리, 미아리 등과 달리 수원역 앞에 버젓이 성매매 집결지가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며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생겼는데 2017년 현재 아직도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은 업주와 성매매 장소나 자금,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그들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업소는 폐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지역은 성매매로 불법수입을 착취한 토지주, 건물주 등에게 막대한 개발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모순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대는 수원역과 백화점, 호텔 등이 있는 경기남부지역 최대 상권이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토지주, 건물주들은 최대한 개발이익과 지대 상승의 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다"며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내세워 '생존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집결지 폐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개발이익을 채우고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개발논리의 방식은 안된다"며 "수원시는 여성들의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년 동안 불법을 용인하고 방조한 책임성을 가지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원시의회 최영옥·장정희·조명자 등 여성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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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하라”…수원시에 집행 촉구

 

강은주 기자  |  kej494@naver.com

2017.07.10

 

 

 

 

   
▲ 경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여성인권지원연대가 10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원시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집결지 폐쇄에 따른 여성의 인권도 보장해야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여성인권지원연대가 10일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라”며 수원시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폐쇄 집행을 촉구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가 불법이나 합법인 것으로 믿게 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유곽 형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성 착취가 현존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다.

 

임은지 수원 일하는 여성회 대표는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선불금, 사채 등 피해 여성들이 성을 강요당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기관은 여성 인권에 대해 지원은 없고 책임은 여성단체에 전가하고 있다. 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영 수원 여성의 전화 대표는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고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며 “담당 경찰도 경찰청장의 지시가 없어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만 한다. 앞으로 경찰에도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은 업주와 성매매 장소나 자금,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그들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업소는 폐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지역은 성매매로 불법수입을 착취한 토지주, 건물주 등에게 막대한 개발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모순적 위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위치한 매산로 1가 일대 역시 수원역과 백화점, 호텔 등이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최대 상권이다. 이러한 주변 분위기를 이용해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최대한의 개발이익과 지대상승의 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을 내세워 ‘생존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결지폐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성매매알선업자들은 개발이익을 채우고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개발논리의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인 수원시는 여성들의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년간 불법을 용인하고 방조한 책임성을 가지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성인권지원연대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즉각 폐쇄,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 보장, 여성자활지원 조례 제정,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토지, 건물주의 불법영업행위 등 사법기관의 모든 행정력 동원, 행정기관은 개발공간의 공공성 확보와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 정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