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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꿈터' 수원벤처밸리2,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

'중소기업 꿈터' 수원벤처밸리2,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7년 07월 03일 월요일

 

 

지역산업의 집적활성화와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조성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세제혜택 등으로 입주업체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했던 당초 목적과 달리 임대수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수원시와 시행사 ㈜수원첨단벤처밸리에 따르면 시가 수원3일반산업단지 내 연면적 8만4천781㎡ 규모로 조성한 지식산업센터 ‘수원벤처벨리2’의 입주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다.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중도금 무이자융자를 비롯한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조건에 따른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초 분양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일부 감면 등 정부의 세제혜택까지 더해진다.

그러나 수원벤처벨리2가 이 같은 취지와 달리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중소업체의 도약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지식산업센터가 편법 분양방법을 소개하는 등 투자 유도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벤처밸리2 분양홍보관을 찾아가보니 사전에 마련해 둔 ‘수익률 견적서’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연수익률을 설명할 뿐 아니라 ‘편법 분양방법’까지 소개하고 있었다.

홍보관 관계자는 “일단 분양받고 ‘소프트웨어개발’ 같은 걸로 사업자 내신 다음에 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 두시면 된다”며 “그 다음 기업에 임대주고 수익만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일부 부동산에서는 투자자들이 분양 후 이미 내놓은 임대 매물들을 ‘벤처밸리2 임대물건’이라는 리스트로 정리해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리스트는 총 30여 개에 달하는 임대매물의 층별 호수와 월 임대료 등이 정리돼 있었다.

문제의 부동산 관계자는 “원래는 편법인데 세제혜택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무리 최초 분양자가 편법을 통해 용도에 맞는 사업자를 냈다고 해도 곧바로 임대를 줘 다른 사업자가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이는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입주대상시설 용도에 맞게만 신청해서 가져오면 우리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며 “실사는 입주 초기 때나 사업자가 바뀔 때만 나가고 있고 수시로 나가지는 않는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현장을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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