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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제2국무회의 신설 법안 대표발의

김영진, 제2국무회의 신설 법안 대표발의

2017년 07월 02일 16: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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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제2국무회의'의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낙연 총리가 언급한 '중앙·지방협의회'로 명시했다. 

중앙·지방협의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의 구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전국협의체 장으로 이뤄진다.

회의의 소집 및 주재는 대통령이 하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라는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의 논의와 함께 이번 개정안과 같은 관련 법률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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