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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대신 집 관리… 공인중개사, 계약서·위임장 위조 '식은 죽 먹기'

주인 대신 집 관리… 공인중개사, 계약서·위임장 위조 '식은 죽 먹기'

서민 울리는 전·월세 사기 (上)막대한 권한 가진 공인중개사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6월 21일 수요일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중부일보 6월 20일 23면 보도)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권한 범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동산 업계와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들은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를 상대로 거짓 내용을 알려주더라고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제도적 대책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세입자 12명을 상대로 2억여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공인중개사 이모(39)씨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파주시에서 월세로 나온 주택을 세입자에게는 전세인 것처럼 이중 중개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10억원을 챙긴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잡힌 설모(55·여)씨는 약 1년 동안 파주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 2곳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 32명의 전세보증금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6월 동일한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세입자와 임대인들을 상대로 이중 계약서를 준비해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주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빼돌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의 권한이 많은데다 공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세입자가 속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가 피해를 막기위해 확인해야 할 계약서, 위임장, 계좌번호, 명의 등은 공인중개사 누구나 위조가 가능하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8월께 발생한 비슷한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와 이름이 같은 노숙인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며 “갈수록 치밀해지는 사기 방법을 일반인이 피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전세 계약서 대부분도 직인, 계좌번호, 명의 등이 모두 거짓으로 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이 우세한 부동산 동향이 이런 사기를 부추긴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대행이 가능하다보니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절대적으로 믿고 계약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중개사는 중개만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임대관리업은 이미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이 있는데도 겸업을 허용해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영상=류준

▲ 사진=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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