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옥외광고 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 설치대상과 특정구역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건물을 추가하였다.
박동현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홍보수단이 많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옥외광고물을 적절히 사용하여 매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 조례는 5월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
김보희 기자(ggi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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