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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공원(영흥공원 등

수원 영흥공원 보상협의부터 ‘제동’

수원 영흥공원 보상협의부터 ‘제동’

토지주들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개발… 감정평가 거부"
시 "민자사업 첫 관문 해결 노력"… 내년 9월 착공 예정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017년 03월 07일

 

수원시가 추진하는 영흥공원 개발사업의 첫 관문인 토지보상 절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시가 일방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한다며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영흥공원 토지주연합회(이하 연합회)는 6일 오전 수원시를 방문해 "시가 민간사업자에 맡겨 영흥공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토지주들은 수십 년간 사유지가 공원부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했다"며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부터 재산권 행사가 겨우 가능해졌는데 영흥공원 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민간사업자에겐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주택개발사업권을 주면서 정작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온 토지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감정평가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단체로 영흥공원 내 토지주 196명 가운데 60% 이상인 120여 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시 측과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예정돼 있던 감정평가 기간을 연기해 원만한 보상협의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전달해 놓았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천500억 원을 들여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대에 59만3천㎡ 규모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기간은 내년 9월 착공해 2019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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