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고양·의정부 일대 성매매업소 소탕…‘쓰리 노’ 업소 9곳 포함
송주현 atia@joongboo.com 2017년 03월 13일 월요일
▲ 사진=연합자료 |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양시 소재 성매매업소 업주 백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고양시 소재 성매매업소 업주 강모(41)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고양시나 의정부시 등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대상에는 ‘옷·속옷·스타킹’ 등 3가지가 없다는 뜻의 은어인 ‘쓰리 노’ 업소가 9곳이나 포함됐다.
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내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40·무직)씨도 구속됐다.
우씨는 이 기간 10대 여고생 10명에게 15만 원씩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 성매매업소 외에 경기북부지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사행성 대형게임장 14곳도 소탕됐다.
경찰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양시 소재 게임장 업주 문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남양주시 소재 게임장 업주 박모(36)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 영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게임기 58대와 현금 2천585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음성화하는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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