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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울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서 ‘지방분권’ 주제 강연

염태영 수원시장, 울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서 ‘지방분권’ 주제 강연

 

 

 
염 시장…“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 천명해야”
2017.02.25

 

 

 

▲염태영 수원시장이 울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서 강연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울산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 울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 강사로 나서 개헌으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시대! 지방분권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시민의 촛불 혁명분권혁명으로 승화해야 한다지방정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개헌을 요구하고,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 실현으로 실질적 자치·협치 해야

염 시장은 지방분권의 목표로 주권재민 정부’, ‘국가개조 정부’, ‘분권실현 정부를 제시했다. 국민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폐를 청산해 정상국가로 나아가며, 분권 실현으로 실질적 자치협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시민주권시대를 열려면 정부의 개혁,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불리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염 시장은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겨우 2개뿐이라며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된 조례제정권은 시민의 권력 위임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기본법제정안 제시

염 시장은 지방자치기본법제정()’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참여 권한 부여 및 의견수렴절차 법제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 장치 마련 법제화 국가법률과 자치법률 이원화·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위임사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이 무시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위임사무는 업무만 나뉘었을 뿐 재정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법정위임사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제도를 이원화해 국가 경찰은 국가 안보, 국제 범죄, 강력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지방정부 경찰은 민생 치안, 사회 질서, 주민생활 안정을 담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역 지방자치 분권 민주지도자회의가 주최한 이날 회의는 염 시장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한상훈 기자 jangsa@naver.com

 
http://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1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