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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부동산펀드 겸영' 허용에 신탁사들 조직 통폐합 고심

'리츠-부동산펀드 겸영' 허용에 신탁사들 조직 통폐합 고심

코람코, 자산신탁+자산운용 등
조직 효율 위해 복수 합병안 저울질
한자신·한토신도 개편 뒤따를 듯

  • 고병기 기자
  • 2017-01-24
  • 리츠,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사, 코람코, 한자신, 한토신
    '리츠-부동산펀드 겸영' 허용에 신탁사들 조직 통폐합 고심

     
    리츠(REITs)와 부동산펀드의 겸영 허용으로 부동산신탁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신탁사 중 절반 정도가 그룹 내에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조직을 동시에 갖추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어 조직 효율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코람코는 현재 부동산신탁 부문과 리츠, 부동산펀드 부문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는 리츠와 신탁 사업을 영위하는 코람코자산신탁과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코람코자산운용을 합병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코람코자산신탁에서 부동산신탁 부문을 따로 분리해내고 리츠 부문과 코람코자산운용을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코람코가 복수의 합병안을 두고 장고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신탁과 부동산자산운용,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근거법이 달라 그간 부동산신탁업과 리츠, 부동산펀드를 겸영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부투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따라 부동산신탁사들의 리츠 AMC 겸영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11개 부동산신탁사 중 10곳이 리츠 AMC를 겸영하고 있다.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겸영은 불가능해 신탁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자회사를 둬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부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리츠 AMC와 부동산펀드운용사의 겸영이 가능해졌다. 코람코는 이 같은 겸영 허용에 따라 조직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아직 금융위원회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코람코의 사례는 리츠와 부동산펀드 조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자산신탁(123890)·한국토지신탁(034830) 등 다른 부동산신탁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자신은 지난해 한국자산에셋운용을 설립해 리츠뿐만 아니라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조직도 갖췄다. 한토신도 지난해 마이애셋자산운용(현 코레이트운용)을 인수했으며 한토신 내 리츠 조직은 물론 자회사로 리츠 AMC인 코레이트투자운용까지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두 회사 모두 향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자신 고위 관계자는 “현재대로 리츠와 펀드 운용사를 나눠서 경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둘을 합치는 게 나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추진 중인 국제자산신탁과 내부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설립을 결정한 KB부동산신탁도 코람코의 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애초 국토부는 공모펀드 라이선스를 갖춘 부동산운용사에 한해서만 리츠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사모펀드운용사에도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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