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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턴기업 세제혜택 관련법...신경전 본격화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수원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에 갇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문제가 아..

수도권 유턴기업 세제혜택 관련법...신경전 본격화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수원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에 갇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며...)

수도권 vs 비수도권, 유턴기업 놓고 격돌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2017년 01월 23일 월요일
 
정부가 해외에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전국 1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탄핵 정국을 틈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재 혜택을 서울·경기·인천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며 “다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으로서는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대규모 소비시장이 자리 잡고 교통·물류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에 투자할 게 뻔 한 이치라는 얘기다.

서울보다 더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 외에는 해외에 있는 유턴기업을 국내로 유치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수원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에 갇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며 “세제혜택과 재정 및 산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 유인책을 내놨지만 유턴기업들은 5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번지수 틀린 유인책(수도권규제, 고임금·노동경직성 등 한계) ▶더딘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국회 계류 ▶해외투자 대 유턴·외국인직접투자 등 충돌 ▶국내시장 유턴 리스크 큼 ▶모호한 유턴정책 비전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와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재위 내 조세소위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새누리당 이종구·이혜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박광온·송영길·이언주 의원 등 6명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구 의원이다. 조세소위는 세제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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