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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Q&A]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은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
비사업용 땅 장기보유특별공제, 과거 기간 인정

  • 조권형 기자
  • 2016-09-03 11:00:00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
 

Q :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어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A: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과 ‘소규모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기간 연장’입니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란, 일정기간 이상 직접적으로 생산활동 또는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지가의 상승이익을 기대하며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나 재촌하지 않는 임야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행규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기본세율(6%~38%)에 10%를 가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그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년)에서 최대 30%(10년)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유한 기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기산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변경되어 과거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2017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8년을 인정받아 양도차익의 24%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는 올해보다 내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기한이 올해말까지 였으나, 2018년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소규모란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을 말합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주택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한시적인 비과세를 적용해주었는데, 그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경기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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