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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설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 시장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전통시장에 설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 시장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1월 19일 18:41     발행일 2017년 01월 20일 금요일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가 시장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전통시장 긴급자금 지원대상은 상인회가 구성된 전통시장ㆍ상점가다. 

지난해 미소금융재단 등을 통합해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전통시장 상인회에 2년 단위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상인회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인에게 점포당 최고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대출기간은 1년,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일일 상환 방식이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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