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재공고ㆍ열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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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17 - 54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재공고·열람
1.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도시·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 하고,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하오니,
3.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1. 09.
수 원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33 |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94,370 |
- |
194,370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용도지역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145 |
2.7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79,636 |
92.4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9,589 |
4.9 |
|
합 계 |
194,370 |
100.0 |
|
■ 용도지구 계획(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38 |
고향의 봄길일원 |
일반 미관지구 |
호매실동~탑동~ 서둔동~세류동 ~권선동 |
102,282 (5,085) |
4,011 (356) |
15 |
수고 09-106 (2009.4.24) |
|
변경 |
38 |
고향의 봄길일원 |
일반 미관지구 |
호매실동~탑동~ 서둔동~세류동 ~권선동 |
101,944 (4,747) |
3,991 (336) |
15 |
|
|
기정 |
41 |
역전로변 |
일반 미관지구 |
서둔동~평동~ 세류동 |
60,031 (2,698) |
2,439 (182) |
15 |
수고 09-106 (2009.4.24) |
|
변경 |
41 |
역전로변 |
일반 미관지구 |
서둔동~평동~ 세류동 |
60,031 (3,552) |
2,495 (238) |
15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면적임
※ 기정은 수원시고시 제2016-77호 (2016.03.03.) 반영
■ 용도지구 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8 |
▪ 면적변경 A = 102,282㎡ → 101,944㎡ [감) 338㎡]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A = 5,085㎡ → 4,747㎡ [감) 338㎡]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경계 조정 |
41 |
▪ 면적변경 A = 60,031㎡ → 60,885㎡ [증) 85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A = 2,698㎡ → 3,552㎡ [증) 854㎡]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경계 조정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12 |
2,853 |
71,012 |
3 |
996 |
33,309 |
3 |
804 |
13,244 |
6 |
1,053 |
24,459 |
광로 |
1 |
323 |
7,409 |
- |
- |
- |
- |
- |
- |
1 |
323 |
7,409 |
대로 |
3 |
1,099 |
37,941 |
1 |
434 |
21,279 |
- |
- |
- |
2 |
665 |
16,662 |
중로 |
5 |
1,366 |
25,274 |
2 |
562 |
12,030 |
3 |
804 |
13,244 |
- |
- |
- |
소로 |
3 |
65 |
388 |
- |
- |
- |
- |
- |
- |
3 |
65 |
388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면적임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14 |
3,532 |
76,971 |
4 |
1,233 |
34,192 |
6 |
1,273 |
18,306 |
4 |
1,026 |
24,473 |
광로 |
1 |
323 |
7,365 |
- |
- |
- |
- |
- |
- |
1 |
323 |
7,365 |
대로 |
3 |
1,099 |
38,370 |
1 |
434 |
21,488 |
- |
- |
- |
2 |
665 |
16,882 |
중로 |
5 |
1,369 |
23,732 |
1 |
360 |
7,656 |
4 |
1,009 |
16,076 |
- |
- |
- |
소로 |
5 |
741 |
7,504 |
2 |
439 |
5,048 |
2 |
264 |
2,230 |
1 |
38 |
226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광로 |
3 |
4 |
40~45 (43) |
주간선 도로 |
2,604 (323) |
광 3-3 화서동127-3도 |
광2-5 세류동204-10장 |
일반 도로 |
경고94-296 (94.10.13) |
수고2011-61 (2011.5.16) |
변경 |
광로 |
3 |
4 |
40~45 (43) |
주간선 도로 |
2,604 (323) |
광 3-3 화서동127-3도 |
광2-5 세류동204-10장 |
일반 도로 |
|
일부 선형변경 |
기정 |
대로 |
1 |
13 |
35~47.15 (44.25~ 47.15) |
보조간선 도로 |
2,121 (434) |
광3-4 평동13-238장 |
대1-26 탑동623-6답 |
일반 도로 |
경고94-296 (94.10.13) |
수고2013-120 (2013.5.06) |
기정 |
대로 |
3 |
60 |
25 |
주간선 도로 |
493 (421) |
광3-4 서둔동323-173답 |
대1-33 서둔동61-14전 |
일반 도로 |
경고94-296 (94.10.13) |
수고2011-61 (2011.5.16) |
변경 |
대로 |
3 |
60 |
25 |
주간선 도로 |
493 (421) |
광3-4 서둔동323-173답 |
대1-33 서둔동61-14전 |
일반 도로 |
|
일부 선형변경 |
기정 |
대로 |
3 |
75 |
23.7~ 25 |
집산도로 |
244 |
대1-13 평동13-237대 |
대3-60 서둔동31-89답 |
일반 도로 |
수고2008-150 (2008.6.27) |
수고2013-120 (2013.5.06) |
변경 |
대로 |
3 |
75 |
24.5~ 25 |
집산도로 |
244 |
대1-13 평동13-237대 |
대3-60 서둔동31-89답 |
일반 도로 |
|
일부 폭원 변경 |
기정 |
중로 |
1 |
146 |
20.1 |
집산도로 |
360 |
대1-13 평동13-236대 |
중2-167 평동2-21장 |
일반 도로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13-120 (2013.5.06) |
기정 |
중로 |
1 |
147 |
20.3 |
국지도로 |
202 |
대3-75 서둔동31-53대 |
중2-166 서둔동17-8대 |
일반 도로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13-120 (2013.5.06) |
변경 |
중로 |
2 |
A |
15 |
국지도로 |
202 |
대3-75 서둔동31-53대 |
중2-166 서둔동26-24대 |
일반 도로 |
|
폭원축소 |
기정 |
중로 |
2 |
166 |
15~18 |
국지도로 |
249 |
대1-13 평동1-35장 |
대3-60 서둔동27-8전 |
일반 도로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09-106 (2009.4.24) |
기정 |
중로 |
2 |
167 |
15~18 |
국지도로 |
215 |
중3-55 평동2-21장 |
대1-13 평동2-138장 |
일반 도로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09-106 (2009.4.24) |
기정 |
중로 |
2 |
168 |
15 |
국지도로 |
343 |
대3-75 서둔동24-2대 |
대3-75 서둔동31-8대 |
일반 도로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09-106 (2009.4.24) |
변경 |
중로 |
2 |
168 |
15 |
국지도로 |
343 |
대3-75 서둔동24-2대 |
대3-75 서둔동31-8대 |
일반 도로 |
|
일부 선형변경 |
신설 |
소로 |
1 |
A |
11 |
국지도로 |
35 |
중2-166 서둔동 17-8대 |
소1-B 서둔동 17-8대 |
일반 도로 |
|
신설 |
신설 |
소로 |
1 |
B |
11 |
국지도로 |
404 |
중2-A 서둔동 17-8대 |
중2-A 서둔동 17-8대 |
일반 도로 |
|
신설 |
신설 |
소로 |
2 |
A |
8 |
국지도로 |
132 |
중2-A 서둔동 31-54답 |
소1-B 서둔동 26-69대 |
일반 도로 |
|
신설 |
신설 |
소로 |
2 |
B |
8 |
국지도로 |
132 |
중2-A 서둔동 17-8대 |
소1-B 서둔동 26-72장 |
일반 도로 |
|
신설 |
신설 |
소로 |
3 |
A |
6 |
특수도로 |
38 |
대3-75 서둔동 24-1대 |
소1-D 서둔동 17-8대 |
보행자전용 |
|
신설 |
폐지 |
소로 |
3 |
1529 |
6 |
특수도로 |
10 |
대3-60 서둔동31-78답 |
서둔동31-66답 |
보행자 전용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11-61 (2011.5.16) |
폐지 |
소로 |
3 |
1530 |
6 |
특수도로 |
10 |
대3-60 서둔동17-259답 |
서둔동23-13도 |
보행자 전용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11-61 (2011.5.16) |
폐지 |
소로 |
3 |
1531 |
6 |
특수도로 |
45 |
중2-168 서둔동334-3대 |
광3-4 서둔동333-2도 |
보행자 전용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11-61 (2011.5.16) |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3-4 |
광로3-4 |
∙ 도로 선형 변경 |
∙ 보행육교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내 일부 구간 5m 확보 |
대로3-60 |
대로3-60 |
∙ 도로 선형 변경 |
∙ 광로의 선형 변경에 따른 대로 3-60호선 일부 선형 변경 |
대로3-75 |
대로3-75 |
∙ 도로 폭원 변경 - B = 23.7~25m → 24.5~25m [증)0.8m] |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위하여 일부 폭원변경 |
중로 1-147 |
중로 2-A |
∙ 도로폭원 변경 - B = 20.3m → 15m [감)5.3m] |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하여 폭원 축소 |
중로 2-168 |
중로 2-168 |
∙ 도로 선형 변경 |
∙ 획지 및 도로 정형화를 위한 선형 변경 |
- |
소로 1-A |
∙ 노선 신설 - B : 11m, L : 35m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 교통체계를 위해 도로 신설 |
- |
소로 1-B |
∙ 노선 신설 - B : 11m, L : 404m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 교통체계를 위해 도로 신설 |
- |
소로 2-A |
∙ 노선 신설 - B : 8m, L : 132m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 교통체계를 위해 도로 신설 |
- |
소로 2-B |
∙ 노선 신설 - B : 8m, L : 132m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량을 처리 하기 위한 도로 신설 |
- |
소로 3-A |
∙ 노선 신설 - B : 6m, L : 38m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이용자의 편의 및 인접지역에서의 원활한 보행접근을 위하여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 3-1529 |
- |
∙ 노선 폐지 |
∙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선폐지 |
소로 3-1530 |
|
∙ 노선 폐지 |
∙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선폐지 |
소로 3-1531 |
|
∙ 노선 폐지 |
∙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선폐지 |
나.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104 |
주차장 |
권선구 평동 13-27도 |
1,170 |
감)1,170 |
- |
수고2008-150 (2008.7.2) |
시설변경 (주차장→ 공원) |
신설 |
A |
주차장 |
권선구 서둔동 26-52일대 |
- |
증)3,501 |
3,501 |
|
수변공원6 중복 결정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04 |
제104호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1,170㎡→0㎡ (감 1,170㎡) |
∙ 공원 및 연결녹지 폐지에 따른 녹지면적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폐지하여 소공원으로 계획함. |
A |
제 A호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3,501㎡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내부 주차수요 확보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변공원과 중복 결정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
다. 철도 : 변경없음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
기정 |
10 |
철도 |
일반철도 (수인선) |
팔달구 매산로2가 103 |
권선구 고색동 168-2 |
수원역 |
2,020 (182) |
31,472 (2,750) |
건고 제2007-218호 (07.6.18) |
중복 결정 |
주1) ( )는 구역내 수치임
주2) 구역내는 수인선 지중화구간으로 지상부는 광로3-4호선, 대로1-13호선, 중로2-168호선,
과 중복 결정함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5 |
공 원 |
수변공원 |
권선구 서둔동 27-23번지 일대 |
1,554 |
- |
1,554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11-61 (2011.5.16) |
기정 |
6 |
공 원 |
수변공원 |
권선구 서둔동 26-52일대 |
3,501 |
- |
3,501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11-61 (2011.5.16) |
기정 |
7 |
공 원 |
수변공원 |
권선구 평동 2-111번지 일대 |
2,980 |
- |
2,980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11-61 (2011.5.16) |
폐지 |
11 |
공 원 |
소공원 |
권선구 서둔동 323-85번지 일대 |
2,043 |
감)2,043 |
-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09-106 (2009.4.24) |
기정 |
12 |
공 원 |
소공원 |
권선구 평동 13-236번지 일대 |
1,359 |
- |
1,359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13-120 (2013.5.06) |
신설 |
13 |
공 원 |
소공원 |
권선구 평동 13-27도 |
- |
증)1,134 |
1,134 |
|
시설변경 (주차장→ 공원) |
기정 |
13 |
공 원 |
소공원 |
권선구 평동 2-36번지 일대 |
2,703 |
감)2,703 |
-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09-106 (2009.4.24) |
변경 |
A |
공 원 |
어린이공원 |
권선구 평동 2-36번지 일대 |
- |
증)2,703 |
2,703 |
|
명칭변경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1 |
공 원 |
∙소공원 폐지 - 면적: 2,043㎡→0㎡ (감 2,043㎡)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별토지소유자들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토록 합리적 수준의 공공시설 부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원 폐지 |
13 |
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0㎡→1,134㎡ (증 1,134㎡) |
∙ 공원 및 연결녹지 폐지에 따른 녹지면적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소공원으로 변경 계획함. |
A |
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변경 |
∙ 인근 주민 및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
나. 녹지(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4 |
녹지 |
연결 녹지 |
권선구 서둔동 323-174답 일원 |
528 |
감)528 |
-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09-106 (2009.4.24) | |
폐지 |
5 |
녹지 |
연결 녹지 |
권선구 서둔동 |
994 |
감)994 |
-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09-106 (2009.4.24) | |
폐지 |
6 |
녹지 |
연결 녹지 |
권선구 서둔동 |
729 |
감)729 |
-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09-106 (2009.4.24) | |
폐지 |
7 |
녹지 |
연결 녹지 |
권선구 서둔동 |
1,088 |
감) 1,088 |
- |
수고2008-150 (2008.7.2) |
수고2009-106 (2009.4.24)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 |
녹 지 |
∙연결녹지 폐지 - 면적: 528㎡→0㎡ (감 528㎡) |
∙ 개발토지소유자의 기반시설부담을 완화 및 공공조경으로 기능을 대체하였기에 연결녹지를 폐지함 |
5 |
녹 지 |
∙연결녹지 폐지 - 면적: 994㎡→0㎡ (감 994㎡) |
∙ 개발토지소유자의 기반시설부담을 완화 및 공공조경으로 기능을 대체하였기에 연결녹지를 폐지함 |
6 |
녹 지 |
∙연결녹지 폐지 - 면적: 729㎡→0㎡ (감 729㎡) |
∙ 개발토지소유자의 기반시설부담을 완화 및 공공조경으로 기능을 대체하였기에 연결녹지를 폐지함 |
7 |
녹 지 |
∙연결녹지 폐지 - 면적: 1,088㎡→0㎡ (감 1,088㎡) |
∙ 개발토지소유자의 기반시설부담을 완화 및 공공조경으로 기능을 대체하였기에 연결녹지를 폐지함 |
3)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3 |
하수도시설 |
권선구 서둔동 26-37번지 일대 |
935 |
- |
935 |
수고00-159호 (2001.1.4) |
수고08-150호 (2008.7.2)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1 - 1 |
1 |
9,689 |
권선구 서둔동 27-57번지 일대 |
1,951 |
|
1 - 2 |
권선구 서둔동 26-43번지 일대 |
1,986 |
| ||
1 - 3 |
권선구 서둔동 31-19번지 일대 |
1,974 |
| ||
1 - 4 |
권선구 서둔동 31-30번지 일대 |
1,927 |
| ||
1 - 5 |
권선구 서둔동 31-27번지 일대 |
1,851 |
| ||
2 - 1 |
2 |
34,449 |
권선구 평동 1-1번지 일대 |
34,449 |
|
3 - 1 |
3 |
11,279 |
권선구 서둔동 31-65번지 일대 |
1,747 |
|
3 - 2 |
권선구 서둔동 31-62번지 일대 |
1,798 |
| ||
3 - 3 |
권선구 서둔동 17-179번지 일대 |
1,814 |
| ||
3 - 4 |
권선구 서둔동 323-50번지 일대 |
3,065 |
| ||
3 - 5 |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
1,427 |
| ||
3 - 6 |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
1,428 |
| ||
4 - 1 |
4 |
11,259 |
권선구 서둔동 17-233번지 일대 |
1,874 |
|
4 - 2 |
권선구 서둔동 17-110번지 일대 |
1,915 |
| ||
4 - 3 |
권선구 서둔동 334-10번지 일대 |
1,789 |
| ||
4 - 4 |
권선구 평동 13-28번지 일대 |
1,880 |
| ||
4 - 5 |
권선구 서둔동 17-143번지 일대 |
1,918 |
| ||
4 - 6 |
권선구 서둔동 17-47번지 일대 |
1,883 |
| ||
5 - 1 |
5 |
7,278 |
권선구 평동 13-182번지 일대 |
1,361 |
|
5 - 2 |
권선구 평동 13-34번지 일대 |
1,426 |
| ||
5 - 3 |
권선구 평동 13-175번지 일대 |
1,247 |
| ||
5 - 4 |
권선구 평동 13-7번지 일대 |
1,469 |
| ||
5 - 5 |
권선구 서둔동 296-28번지 일대 |
1,775 |
| ||
6 - 1 |
6 |
28,315 |
권선구 평동 2-2번지 일대 |
28,315 |
|
7 - 1 |
7 |
1,505 |
권선구 평동 2-21번지 일대 |
1,505 |
|
(변 경)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
1 - 1 |
1 |
11,495 |
권선구 서둔동 27-57번지 일대 |
2,299 |
|
1 - 2 |
권선구 서둔동 26-43번지 일대 |
2,299 |
| ||
1 - 3 |
권선구 서둔동 31-19번지 일대 |
2,283 |
| ||
1 - 4 |
권선구 서둔동 31-30번지 일대 |
2,264 |
| ||
1 - 5 |
권선구 서둔동 31-27번지 일대 |
2,350 |
| ||
2 - 1 |
2 |
1,628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628 |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가능 |
3 - 1 |
3 |
4,512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929 |
〃 |
3 - 2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301 |
〃 | ||
3 - 3 |
권선구 서둔동 26-68번지 일대 |
1,282 |
〃 | ||
4 - 1 |
4 |
4,512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929 |
〃 |
4 - 2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301 |
〃 | ||
4 - 3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282 |
〃 | ||
5 - 1 |
5 |
4,512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929 |
〃 |
5 - 2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301 |
〃 | ||
5 - 3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282 |
〃 | ||
6 - 1 |
6 |
4,675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2,095 |
〃 |
6 - 2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1,720 |
〃 | ||
6 - 3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860 |
| ||
7 - 1 |
7 |
8,140 |
권선구 서둔동 26-55번지 일대 |
1,329 |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가능 |
7 - 2 |
권선구 서둔동 26-56번지 일대 |
1,292 |
〃 | ||
7 - 3 |
권선구 서둔동 26-58번지 일대 |
877 |
| ||
7 - 4 |
권선구 서둔동 26-69번지 일대 |
857 |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가능 | ||
7 - 5 |
권선구 서둔동 26-71번지 일대 |
842 |
〃 | ||
7 - 6 |
권선구 서둔동 26-72번지 일대 |
842 |
〃 | ||
7 - 7 |
권선구 서둔동 26-72번지 일대 |
842 |
〃 | ||
7 - 8 |
권선구 서둔동 24-1번지 일대 |
1,259 |
|
<표 계속>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
8 - 1 |
8 |
18,572 |
권선구 서둔동 31-65번지 일대 |
2,077 |
|
8 - 2 |
권선구 서둔동 31-62번지 일대 |
2,163 |
| ||
8 - 3 |
권선구 서둔동 17-179번지 일대 |
2,185 |
| ||
8 - 4 |
권선구 서둔동 323-50번지 일대 |
3,556 |
| ||
8 - 5 |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
1,427 |
| ||
8 - 6 |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
1,428 |
| ||
8 - 7 |
권선구 서둔동 323-85번지 일대 |
1,407 |
| ||
8 - 8 |
권선구 서둔동 323-43번지 일대 |
1,407 |
| ||
8 - 9 |
권선구 서둔동 333-36번지 일대 |
2,922 |
| ||
9 - 1 |
9 |
11,259 |
권선구 서둔동 17-233번지 일대 |
1,874 |
|
9 - 2 |
권선구 서둔동 17-110번지 일대 |
1,915 |
| ||
9 - 3 |
권선구 서둔동 334-10번지 일대 |
1,789 |
| ||
9 - 4 |
권선구 서둔동 17-47번지 일대 |
1,880 |
| ||
9 - 5 |
권선구 서둔동 17-143번지 일대 |
1,918 |
| ||
9 - 6 |
권선구 서둔동 333-19번지 일대 |
1,883 |
| ||
10 - 1 |
10 |
4,108 |
권선구 서둔동 24-26번지 일대 |
1,393 |
|
10 - 2 |
권선구 서둔동 24-33번지 일대 |
1,426 |
| ||
10 - 3 |
권선구 서둔동 24-33번지 일대 |
1,289 |
| ||
11 - 1 |
11 |
28,315 |
권선구 평동 2-2번지 일대 |
28,315 |
|
12 - 1 |
12 |
1,505 |
권선구 평동 2-21번지 일대 |
1,505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1 |
1 |
1-1 ~1-5 |
1-1 ~1-5 |
∙ 연결녹지 및 보행자도로 폐지로 인한 가구 및 획지의 선형 및 면적 변경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 상태 지속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개발 여건에 부합되는 가구 및 획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2 |
2 |
2-1 |
2-1 |
∙ 가구 및 획지(2-1)의 획지 세분
∙ 획지별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개발여건 변경에 부합되는 획지 규모로 변경 |
3 |
2-1 |
3-1 ~3-3 | |||
4 |
2-1 |
4-1 ~4-3 | |||
5 |
2-1 |
5-1 ~5-3 | |||
6 |
2-1 |
6-1 ~6-3 | |||
7 |
2-1 |
7-1 ~7-8 | |||
3 |
8 |
3-1 ~3-4 |
8-1 ~8-4 |
∙ 연결녹지 및 보행자도로 폐지로 인한 선형 및 면적 변경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 상태 지속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개발 여건에 부합되는 가구 및 획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3-5 ~3-6 |
8-5 ~8-6 |
∙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 |
∙ 가구 및 획지 증가에 따른 번호 변경
| ||
5 |
8 |
5-4 ~5-5 |
8-7 ~8-9 |
∙ 소공원 폐지 및 도로 정형화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
∙ 소공원 폐지 및 도로 정형화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4 |
9 |
4-1 ~4-6 |
9-1 ~9-6 |
∙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
|
∙ 가구 및 획지 증가에 따른 번호 변경
|
5 |
10 |
5-1 ~5-3 |
10-1 ~10-3 |
∙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 및 획지면적(10-1, 10-3) 변경
|
∙ 기반시설(소공원)신설에 따른 10-3 획지 면적 및 선형 조정 및 획지면적 (10-1)정정 및 가구 및 획지 증가에 따른 번호 변경
|
6 |
11 |
6-1 |
11-1 |
∙ 가구 및 획지 번호 변경 |
∙ 가구 및 획지 증가에 따른 번호 변경 |
7 |
12 |
7-1 |
12-1 |
∙ 가구 및 획지 번호 변경 |
∙ 가구 및 획지 증가에 따른 번호 변경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
1) 상업용지 : 1-1~1-5, 3-1, 4-1, 4-4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1 - 1 ~ 1 - 5
3 - 1
4 - 1 4 - 4
|
권선구 서둔동 31-9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
※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500%이하 | |||
높 이 |
∙1-1, 1-2, 1-3, 1-4, 1-5, 3-1 : 30m 이하 ∙4-1, 4-4 : 27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4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 |||
배 치 |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공지는 보행자공간으로 조성 | |||
형 태 |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연결녹지변, 도로변 : 3m |
2) 상업용지 : 2-1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2 - 1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실내 설치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 위락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불허함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
높 이 |
∙27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 ||
배 치 |
∙건축선 후퇴로 인한 대지내 공지는 전면공지와 공공조경으로 조성 - 대로1-12호선변(건축한계선 11m) : 가로변 경관개선을 위해 공공조경 으로 조성 - 대로3-72호선변 및 중로변(건축한계선 6m) : 건축선 후퇴부를 전면공지 로 조성하여 보행자공간 으로 활용 | ||
형 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흰색과 Gray 및 Beige 등 부드러운 느낌의 색채를 주색채로 사용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1-6호선 변 : 11m - 대로3-72호선 변 : 6m - 중로 변 : 6m | ||
지하연결 통로 |
∙대지조성 및 건축물 계획시 대로1-6호선 기존 지하연결통로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3) 상업용지 : 3-2, 3-3, 4-2, 4-3, 4-5, 4-6, 5-1~5-3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3 - 2 3 - 3 4 - 2 4 - 3 4 - 5 4 - 6 5 - 1 5 - 2 5 - 3 |
권선구 서둔동 17-179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 숙박시설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
※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500%이하 | |||
높 이 |
∙3-2, 3-3 : 30m 이하 ∙5-1, 5-2 : 27m 이하 ∙4-2, 4-3, 4-5, 4-6, 5-3 : 22.5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4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 |||
배 치 |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공지는 보행자공간으로 조성 ∙주요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외벽정렬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대로1-6호선변 건축지정선에 건축물 외벽의 2/3이상이 접하도록 함 - 대로1-6호선변 건축선후퇴부를 보행자공간 및 경관기능 향상을 위한 | |||
형 태 |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연결녹지변, 대로3-72호선변, 중로2-177호선변 : 3m ∙건축지정선 - 대로1-6호선 변 : 5m |
4) 상업용지 : 3-4~3-6, 5-4~5-5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3 - 4 3 - 5 3 - 6 5 - 4 5 - 5 |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 숙박시설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
※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700%이하 | |||
높 이 |
∙44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4·5구역으로 개발시 | |||
배 치 |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공지는 보행자공간으로 조성 ∙주요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외벽정렬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광로3-3호선변, 대로1-6호선변 건축지정선에 건축물 외벽의 2/3이상이 - 광로3-3호선변, 대로1-6호선변 건축선후퇴부를 보행자공간 및 경관기능 | |||
형 태 |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연결녹지변, 중로2-177호선 변 : 3m ∙건축지정선 - 광로3-3호선 변 : 5m - 대로1-6호선 변 : 5m |
5) 상업용지 : 6-1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6 - 1 |
권선구 평동 4-11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
높 이 |
∙24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 ||
배 치 |
∙건축선 후퇴로 인한 대지내 공지는 전면공지와 공공조경으로 조성 - 대로1-6호선변(건축한계선 11m) : 가로변 경관개선을 위해 공공조경으로 조성 - 중로1-175호선변(건축한계선 8m) : 건축선 후퇴부를 보행자공간 및 경관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조경으로 조성 - 중로2-176호선변(건축한계선 6m) : 건축선 후퇴부를 전면공지로 조성하여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 | ||
형 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흰색과 Gray 및 Beige 등 부드러운 느낌의 색채를 주색채로 사용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1-6호선 변 : 11m - 중로1-175호선 변 : 8m - 중로2-176호선 변 : 6m | ||
지하연결 통로 |
∙대지조성 및 건축물 계획시 대로1-6호선 기존 지하연결통로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6) 상업용지 : 7-1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7 - 1 |
권선구 평동 2-21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
높 이 |
∙24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 ||
배 치 |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공지는 보행자공간으로 조성 | ||
형 태 |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 3m |
( 변 경 )
1) 상업용지 : 1-1~1-5, 8-1, 9-1, 9-4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1 - 1 ~ 1 - 5
8 - 1
9 - 1 9 - 4
|
권선구 서둔동 31-9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
※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500%이하 | |||
높 이 |
∙1-1, 1-2, 1-3, 1-4, 1-5, 8-1 : 30m 이하 ∙9-1, 9-4 : 27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4구역으로 개발시 | |||
배 치 |
- | |||
형 태 |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 3-60호선변 : 10m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
2) 상업용지 : 2-1, 3-1~3-3, 4-1~4-3, 5-1~5-3, 6-1~6-3, 7-1~7-8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2 - 1
3 - 1 ~ 3 - 3,
4 - 1 ~ 4 - 3,
5 - 1 ~ 5 - 3,
6 - 1 ~ 6 - 3,
7 - 1 ~ 7 - 8 |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 숙박시설 (일반숙박업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500%이하 | |||
높 이 |
∙27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 |||
배 치 |
∙주요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외벽정렬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대로1-13호선변 건축지정선에 건축물 외벽의 2/3이상이 접하도록 함 | |||
형 태 |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건축지정선 - 대로1-13호선 변 : 5m |
3) 상업용지 : 8-2~8-3, 9-2~ 9-3, 9-5~ 9-6, 10-1~10-3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8 – 2 ~ 8 – 3
9 – 2 ~ 9 – 3
9 – 5 ~ 9 – 6
10 – 1 ~ 10 – 3 |
권선구 서둔동 17-179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 숙박시설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
※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500%이하 | |||
높 이 |
∙8-2, 8-3 : 30m 이하 ∙9-2, 9-3, 9-5, 9-6, 10-1, 10-2 ,10-3: 27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4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 |||
배 치 |
∙주요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외벽정렬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대로1-13호선변 건축지정선에 건축물 외벽의 2/3이상이 접하도록 함
| |||
형 태 |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 3-60호선변 : 10m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건축지정선 - 대로1-13호선 변 : 5m |
4) 상업용지 : 8-4~8-9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8 - 4 ~ 8 - 9 |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 숙박시설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
※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700%이하 | |||
높 이 |
∙44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4·5구역으로 개발시 | |||
배 치 |
∙주요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외벽정렬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광로3-4호선변, 대로1-13호선변 건축지정선에 건축물 외벽의 2/3이상이 | |||
형 태 |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 3-60호선변 :10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건축지정선 - 광로3-4호선 변 : 5m - 대로1-13호선 변 : 5m |
5) 상업용지 : 11-1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11-1 |
권선구 평동 4-11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400%이하 | |||
높 이 |
∙24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 |||
배 치 |
- | |||
형 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1-13호선변 : 11m - 중로 이하 도로변 : 6m | |||
지하연결 통로 |
∙대지조성 및 건축물 계획시 대로1-13호선 기존 지하연결통로와 7블록 획지의 보도와 연결한다. |
6) 상업용지 : 12-1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12 - 1 |
권선구 평동 2-21번지 일대 |
용 도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 숙박시설 (일반숙박업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400%이하 | |||
높 이 |
∙24m 이하 ※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 |||
배 치 |
- | |||
형 태 |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
색 채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1-1~1-5, 3-1, 4-1, 4-4 |
1-1~1-5, 8-1, 9-1, 9-4
|
∙ 건축한계선 변경 - 대로 3-60호선변 : 10m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 배치계획 변경 |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필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한계선 변경
∙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
2-1 |
2-1 3-1~3-3, 4-1~4-3, 5-1~5-3, 6-1~6-3, 7-1~7-8 |
∙ 허용용도추가 -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숙박시설 (일반숙박업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허용용도제외 - 유원시설(실내 설치에 한함) 제외 ∙ 허용용적률 변경 - 300%→500% ∙ 건축한계선 변경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 건축지정선 지정 - 대로 1-13호선변 : 5m ∙ 지하통로 연결계획 변경 ∙ 배치계획변경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상태가 지속함에 따라 허용용도 및 용적률, 건축한계선 등을 완화하여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필지의 분할에 따른 지하통로의 연결계획 변경
∙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
3-2, 3-3, 4-2, 4-3, 4-5, 4-6, 5-1~5-3 |
8-2, 8-3, 9-2, 9-3, 9-5, 9-6, 10-1~10-3 |
∙ 건축한계선 변경 - 대로 3-60호선변 :10m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 높이 변경 (9-2, 9-3, 9-5, 9-6, 10-3) 22.5m → 27m 변경 ∙ 배치계획변경 |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필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한계선 변경 ∙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인한 높이변경 ∙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
3-4~3-6, 5-4~5-5 |
8-4~8-9 |
∙ 건축한계선 변경 - 대로 3-60호선변 : 10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 배치계획변경 |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필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한계선 변경 ∙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
<표 계속>
도면번호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6-1 |
11-1 |
∙ 허용용도추가 -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허용용적률 변경 - 300%→400% ∙ 건축한계선 변경 - 중로 이하 도로변 : 6m ∙ 색채계획 변경
∙ 배치계획변경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상태가 지속함에 따라 허용용도 및 용적률, 건축한계선 등을 완화하여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변지역과 연계 및 통일성을 위한 색채 계획 변경
∙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
7-1 |
12-1 |
∙ 허용용도추가 -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숙박시설 (일반숙박업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 (납골당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허용용적률 변경 - 300%→400%
∙ 건축한계선 변경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 배치계획변경 |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상태가 지속함에 따라 허용용도 및 용적률, 건축한계선 등을 완화하여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공지에 관한 계획
( 기 정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1 - 1 ~ 7 - 1 |
전면 공지 |
∙도로 및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를 전면공지로 조성 (진출입구 제외)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유사한 포장재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 금지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함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
대지내 조경 |
∙인접대지와 연계조성 권장 ∙쌈지공원은 공개공지로 조성할 경우 45㎡이상, 대지내 조경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25㎡이상 설치 |
| ||
공공 조경 |
∙가로환경 제고 및 경관기능 확보를 위해 대지내 일부 공지에 대해 공공조경을 조성하며, 식재 등 조성기준은 수원시 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을 따름 - 대형획지(2-1, 6-1)의 대로1-6호선변, 중로1-175호선변 건축선 후퇴부와 획지(3-4~5, 5-1~5)의 광로 3-3호선, 대로1-6호선 건축선 후퇴부를 공공조경으로 조성
|
| ||
공개 공지 |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및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대상에 대해 적용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수원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진입구의 설치 - 전면도로를 통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 ② 시설기준 -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 불가 - 일반인에게 항시 개방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폭 5m이상, 최소면적 45㎡이상으로 조성 - 대형획지(2-1, 6-1)는 해당획지와 주변 상업시설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대지면적의 7% 이상 설치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수원시 건축조례 준용 ③ 공개공지는 보행축을 고려하여 지침도상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되, 획지간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보행자 접근이 편리한 가각부 또는 보행통로 교차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상업시설간 연계를 통한 상업시설 이용증진을 위하여 침상형 공개공지를 조성할 시에는 다음 기준 준수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일반대중들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 - 휴게시설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이용의 편의를 도모 |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1 - 1 ~ 7 - 1 |
공공 보행 통로 |
∙보행동선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형가구 또는 인접지역과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위치 : 결정도 참조) - 1가구 북측 연결녹지변 : 3m - 획지 1-3, 획지 1-4 사이 : 6m - 3가구 북측 연결녹지변 : 3m - 획지 3-3, 획지 3-4 사이 : 6m - 4가구 중앙 : 6m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지침도를 준수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 각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균일하게 벽면선을 후퇴하되, 별도의 후퇴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를 따름 ∙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있어 인접 대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선행되는 조성부분과 유사한 패턴, 구조, 재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재료는 투수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 위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볼라드 등 차량진입방지시설을 설치(단, 비상용 차량의 출입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볼라드의 설치 가능)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단차를 두어서는 안됨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불가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피로티 구조로 조성할 경우 유효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
|
( 변 경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1 - 1 ~ 12 - 1 |
전면 공지 |
∙도로 및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를 전면공지로 조성 (진출입구 제외)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유사한 포장재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 금지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함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
대지내 조경 |
∙인접대지와 연계조성 권장 ∙대지내 조경 20% 이상 조성 - 가구1, 가구8, 가구9, 가구 10 (옥상조경은 대지내 조경에 미포함) ∙수원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내 조경 조성 - 가구2, 가구3, 가구4, 가구 5, 가구6, 가구7 (옥상조경은 대지내 조경 포함) - 가구 11, 가구 12 |
| ||
공공 조경 |
∙가로환경 제고 및 경관기능 확보를 위해 대지내 공지에 대해 공공조경로 지정 ∙식재 등 조성기준은 수원시 건축조례 제32조의 규정을 따름 (진출입구 제외) - 광로 3-4호선, 대로1-13호선 ,대로3-60호선 건축선 후퇴부 - 획지(11-1)의 대로1-13호선변, 중로1-146호선변 건축선 후퇴부 - 대로3-60호선 건축선 후퇴부를 공공조경으로 조성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되,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벤치, 파고라), 조경시설,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차량진출입구,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 ||
옥상 조경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녹지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옥상층 면적의 15% 이상을 확보토록 함. -옥상조경 지정 위치: 획지1-1~10-3 |
| ||
공개 공지 |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및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대상에 대해 적용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수원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진입구의 설치 - 전면도로를 통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 ② 시설기준 -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 불가 - 일반인에게 항시 개방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폭 5m 이상, 최소면적 45㎡이상으로 조성 - 대형획지(11-1)는 해당획지와 주변 상업시설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대지면적의 7% 이상하되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 대상사업에 한한다.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수원시 건축조례 준용 ③ 공개공지는 보행축을 고려하여 지침도상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되, 획지간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보행자 접근이 편리한 가각부 또는 보행 통로 교차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상업시설간 연계를 통한 상업시설 이용증진을 위하여 침상형 공개공지를 조성할 시에는 다음 기준 준수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일반대중들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 - 휴게시설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이용의 편의를 도모 |
|
<표 계속>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1 - 1 ~ 12 - 1 |
공공 보행 통로 |
∙보행동선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형가구 또는 인접지역과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위치 : 결정도 참조) - 획지 1-3, 획지 1-4 사이 : 6m - 획지 3-1~2사이, 획지4-1~2사이, 획지5-1~2사이, 획지 6-1~2 획지 7-8 : 3m - 획지 8-3, 획지 8-4 사이 : 6m - 획지 8-7 : 6m - 9가구 중앙 : 6m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지침도를 준수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 각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균일하게 벽면선을 후퇴하되, 별도의 후퇴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를 따름 ∙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있어 인접 대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선행되는 조성부분과 유사한 패턴, 구조, 재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재료는 투수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 위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볼라드 등 차량진입방지시설을 설치(단, 비상용 차량의 출입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볼라드의 설치 가능)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단차를 두어서는 안됨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불가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피로티 구조로 조성할 경우 유효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
|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기 정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1 - 1 ~ 7 - 1 |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
∙원활한 교통흐름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차량진출입허용구간을 지정하며 허용구간 이외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함 - 획지간 공동개발시 차량진출입구 위치는 허용된 위치 중 선택가능하며 진출입구 폭원은 조절 가능 - 주유소 설치가능 획지(1-1~1-5, 3-1, 4-1, 4-4)에 주유소 설치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의 출입을 허용하되 간선도로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함 ∙획지 2-1, 6-1의 경우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지점으로부터 일정구간을 이격하여 차량진출입허용구간 지정 - 획지 2-1 : 교차지점으로부터 30m 이격 - 획지 6-1 : 교차지점으로부터 30m 이격 (대로1-6, 중로1-175 교차부는 100m 이격) |
결정도 참조 |
보행동선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은 원칙적으로 분리 ∙보행동선흐름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 가구에 공공보행통로 마련 - 1, 3, 4가구 |
| ||
주차장 |
∙상업시설 이용자의 주차편익을 위한 노외주차장 1개소 설치(면적:1,170㎡) ∙개별 건축물 건축 시 주차장법 및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함 |
|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옥외광고물
( 기 정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1 - 1 ~ 7 - 1 |
옥외 광고물 |
∙구역내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도시미관을 형성하고자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 |
|
( 변 경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1 - 1 ~ 12 - 1 |
옥외 광고물 |
∙구역내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도시미관을 형성하고자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 |
|
Ⅱ.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구 역 명 칭 |
구역 면적 |
지정 사유 |
비 고 |
역세권1 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
194,370㎡ |
◦ 용도지역 변경(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된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 및 기반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함 |
|
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계획
시설명 |
기정 |
변경 |
비고 | |||||
면적 (㎡) |
부담주체 |
면적 (㎡) |
부담주체 | |||||
도로 |
광로3-4 |
619 |
81 |
서수원개발(주) |
785 |
124 |
서수원개발(주) |
|
538 |
개별토지소유자 |
661 |
개별토지소유자B |
| ||||
대로1-13 |
3,290 |
2,937 |
서수원개발(주) |
3,680 |
3,340 |
서수원개발(주) |
| |
353 |
개별토지소유자 | |||||||
340 |
개별토지소유자 C-2 |
| ||||||
대로3-60 |
10,703 |
4,802 |
서수원개발(주) |
10,696 |
4,813 |
서수원개발(주) |
| |
5,901 |
개별토지소유자 |
3,014 |
개별토지소유자A-1 |
| ||||
1,148 |
개별토지소유자A-2 | |||||||
1,721 |
개별토지소유자A-3 | |||||||
대로3-75 |
6,203 |
6,203 |
서수원개발(주) |
6,186 |
6,145 |
서수원개발(주) |
| |
41 |
개별토지소유자A-1 |
| ||||||
중로1-146 |
8,100 |
8,100 |
서수원개발(주) |
7,656 |
7,656 |
서수원개발(주) |
| |
중로1-147 |
4,416 |
4,351 |
서수원개발(주) |
- |
- |
- |
변경 | |
65 |
개별토지소유자 |
- |
- |
- | ||||
중로2-A |
- |
- |
|
3,118 |
3,118 |
서수원개발(주) | ||
중로2-166 |
3,895 |
2,851 |
서수원개발(주) |
4,109 |
4,109 |
서수원개발(주) |
| |
1,044 |
개별토지소유자 | |||||||
중로2-167 |
3,561 |
3,561 |
서수원개발(주) |
3,220 |
3,220 |
서수원개발(주) |
| |
중로2-168 |
5,788 |
5,788 |
개별토지소유자 |
5,629 |
3,067 |
서수원개발(주) |
| |
2,562 |
개별토지소유자 B |
| ||||||
소로3-1529 |
60 |
60 |
개별토지소유자 |
- |
- |
- |
폐지 | |
소로3-1530 |
60 |
60 |
개별토지소유자 |
- |
- |
- |
폐지 | |
소로3-1531 |
268 |
268 |
개별토지소유자 |
- |
- |
- |
폐지 | |
소로1-A |
- |
- |
- |
419 |
419 |
서수원개발(주) |
신설 | |
소로1-B |
- |
- |
- |
4,629 |
4,629 |
서수원개발(주) |
신설 | |
소로2-A |
- |
- |
- |
1,115 |
1,115 |
서수원개발(주) |
신설 | |
소로2-B |
- |
- |
- |
1,115 |
1,115 |
서수원개발(주) |
신설 | |
소로3-A |
- |
- |
- |
226 |
226 |
서수원개발(주) |
신설 | |
공원 |
수변공원5 |
1,554 |
1,554 |
개별토지소유자 |
1,554 |
1,554 |
서수원개발(주) |
|
수변공원6 |
3,501 |
3,501 |
서수원개발(주) |
3,501 |
3,501 |
서수원개발(주) |
| |
수변공원7 |
2,980 |
2,980 |
서수원개발(주) |
2,980 |
2,980 |
서수원개발(주) |
| |
소공원11 |
2,118 |
2,118 |
개별토지소유자 |
- |
- |
- |
폐지 | |
소공원12 |
1,505 |
1,505 |
서수원개발(주) |
1,359 |
1,359 |
서수원개발(주) |
| |
소공원13 (어린이공원A) |
2,703 |
2,703 |
서수원개발(주) |
2,703 |
2,703 |
서수원개발(주) |
시설변경 | |
녹지 |
연결녹지 |
3,339 |
3,339 |
개별토지소유자 |
- |
- |
- |
폐지 |
하수도시설3 |
64 |
64 |
서수원개발(주) |
64 |
64 |
서수원개발(주) |
| |
주차장150 (소공원 13) |
1,170 |
1,170 |
개별토지소유자 |
1,134 |
495 |
개별토지소유자 C-1 |
| |
639 |
개별토지소유자 C-2 |
| ||||||
주차장 A |
- |
- |
- |
(3,501) |
(3,501) |
서수원개발(주) |
중복결정 | |
계 |
65,897 |
65,897 |
|
69,379 |
69,379 |
|
| |
기타사항 |
․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임 ․ 기개설면적 제외 - 광로3-4호선 (6,790㎡) - 대로1-13호선 (17,086㎡) - 하수도시설3 (871㎡)
|
․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임 ․ 기개설면적 제외 - 광로3-4호선 (6,580㎡) - 대로1-13호선 (17,808㎡) - 하수도시설3 (871㎡) |
구적오차 정정 |
Ⅲ. 관계도서 : 게재생략 (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Ⅳ.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031-228-2898)
Ⅴ.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토지이용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구 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토지 이용계획 (안) |
합계 |
194,370 |
100.0 |
|
상업용지 |
103,223 |
53.1 |
| |
소계 |
91,137 |
46.9 |
| |
도로 |
76,971 |
39.6 |
| |
공원 |
13,231 |
6.8 |
| |
녹지 |
- |
- |
| |
하수도 |
935 |
0.5 |
| |
주차장 |
(3,501) |
- |
( )공원과중복결정 | |
토지 이용계획도(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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