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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홍보 행사 자료 등

수원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재공고ㆍ열람 알림

수원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재공고ㆍ열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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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17 - 54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재공고·열람

 

1. 수원 도시관리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도시·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 하고,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같은 법 시행령64, 6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하오니,

3.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1. 09.

수 원 시 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3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94,370

-

194,370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용도지역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5,145

2.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79,636

92.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589

4.9

 

합 계

194,370

100.0

 

용도지구 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8

고향의

봄길일원

일반

미관지구

호매실동~탑동~

서둔동~세류동

~권선동

102,282

(5,085)

4,011

(356)

15

수고 09-106

(2009.4.24)

 

변경

38

고향의

봄길일원

일반

미관지구

호매실동~탑동~

서둔동~세류동

~권선동

101,944

(4,747)

3,991

(336)

15

 

 

기정

41

역전로변

일반

미관지구

서둔동~평동~

세류동

60,031

(2,698)

2,439

(182)

15

수고 09-106

(2009.4.24)

 

변경

41

역전로변

일반

미관지구

서둔동~평동~

세류동

60,031

(3,552)

2,495

(238)

15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면적임

기정은 수원시고시 제2016-77(2016.03.03.) 반영

 

 

용도지구 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38

면적변경

A = 102,282㎡ → 101,944[) 338]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A = 5,085 4,747[) 338]
L = 356m 336m [) 20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경계 조정

41

면적변경

A = 60,031㎡ → 60,885[) 85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A = 2,698 3,552[) 854]
L = 182m 238m [) 56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경계 조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2,853

71,012

3

996

33,309

3

804

13,244

6

1,053

24,459

광로

1

323

7,409

-

-

-

-

-

-

1

323

7,409

대로

3

1,099

37,941

1

434

21,279

-

-

-

2

665

16,662

중로

5

1,366

25,274

2

562

12,030

3

804

13,244

-

-

-

소로

3

65

388

-

-

-

-

-

-

3

65

388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면적임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4

3,532

76,971

4

1,233

34,192

6

1,273

18,306

4

1,026

24,473

광로

1

323

7,365

-

-

-

-

-

-

1

323

7,365

대로

3

1,099

38,370

1

434

21,488

-

-

-

2

665

16,882

중로

5

1,369

23,732

1

360

7,656

4

1,009

16,076

-

-

-

소로

5

741

7,504

2

439

5,048

2

264

2,230

1

38

226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4

40~45

(43)

주간선

도로

2,604

(323)

3-3

화서동127-3

2-5

세류동204-10

일반

도로

경고94-296

(94.10.13)

수고2011-61

(2011.5.16)

변경

광로

3

4

40~45

(43)

주간선

도로

2,604

(323)

3-3

화서동127-3

2-5

세류동204-10

일반

도로

 

일부 선형변경

기정

대로

1

13

35~47.15

(44.25~

47.15)

보조간선

도로

2,121

(434)

3-4

평동13-238

1-26

탑동623-6

일반

도로

경고94-296

(94.10.13)

수고2013-120

(2013.5.06)

기정

대로

3

60

25

주간선

도로

493

(421)

3-4

서둔동323-173

1-33

서둔동61-14

일반

도로

경고94-296

(94.10.13)

수고2011-61

(2011.5.16)

변경

대로

3

60

25

주간선

도로

493

(421)

3-4

서둔동323-173

1-33

서둔동61-14

일반

도로

 

일부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75

23.7~

25

집산도로

244

1-13

평동13-237

3-60

서둔동31-89

일반

도로

수고2008-150

(2008.6.27)

수고2013-120

(2013.5.06)

변경

대로

3

75

24.5~

25

집산도로

244

1-13

평동13-237

3-60

서둔동31-89

일반

도로

 

일부 폭원 변경

기정

중로

1

146

20.1

집산도로

360

1-13

평동13-236

2-167

평동2-21

일반

도로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13-120

(2013.5.06)

기정

중로

1

147

20.3

국지도로

202

3-75

서둔동31-53

2-166

서둔동17-8

일반

도로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13-120

(2013.5.06)

변경

중로

2

A

15

국지도로

202

3-75

서둔동31-53

2-166

서둔동26-24

일반

도로

 

폭원축소

기정

중로

2

166

15~18

국지도로

249

1-13

평동1-35

3-60

서둔동27-8

일반

도로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09-106

(2009.4.24)

기정

중로

2

167

15~18

국지도로

215

3-55

평동2-21

1-13

평동2-138

일반

도로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09-106

(2009.4.24)

기정

중로

2

168

15

국지도로

343

3-75

서둔동24-2

3-75

서둔동31-8

일반

도로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09-106

(2009.4.24)

변경

중로

2

168

15

국지도로

343

3-75

서둔동24-2

3-75

서둔동31-8

일반

도로

 

일부 선형변경

신설

소로

1

A

11

국지도로

35

2-166

서둔동 17-8

1-B

서둔동 17-8

일반

도로

 

신설

신설

소로

1

B

11

국지도로

404

2-A

서둔동 17-8

2-A

서둔동 17-8

일반

도로

 

신설

신설

소로

2

A

8

국지도로

132

2-A

서둔동 31-54

1-B

서둔동 26-69

일반

도로

 

신설

신설

소로

2

B

8

국지도로

132

2-A

서둔동 17-8

1-B

서둔동 26-72

일반

도로

 

신설

신설

소로

3

A

6

특수도로

38

3-75

서둔동 24-1

1-D

서둔동 17-8

보행자전용

 

신설

폐지

소로

3

1529

6

특수도로

10

3-60

서둔동31-78

서둔동31-66

보행자

전용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11-61

(2011.5.16)

폐지

소로

3

1530

6

특수도로

10

3-60

서둔동17-259

서둔동23-13

보행자

전용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11-61

(2011.5.16)

폐지

소로

3

1531

6

특수도로

45

2-168

서둔동334-3

3-4

서둔동333-2

보행자

전용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11-61

(2011.5.16)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면적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4

광로3-4

도로 선형 변경

보행육교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내 일부 구간 5m 확보

대로3-60

대로3-60

도로 선형 변경

광로의 선형 변경에 따른 대로 3-60호선 일부 선형 변경

대로3-75

대로3-75

도로 폭원 변경

- B = 23.7~25m 24.5~25m [)0.8m]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위하여 일부 폭원변경

중로

1-147

중로

2-A

도로폭원 변경

- B = 20.3m 15m [)5.3m]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하여 폭원 축소

중로

2-168

중로

2-168

도로 선형 변경

획지 및 도로 정형화를 위한 선형

변경

-

소로

1-A

노선 신설

- B : 11m, L : 35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 교통체계를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1-B

노선 신설

- B : 11m, L : 404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 교통체계를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2-A

노선 신설

- B : 8m, L : 132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 교통체계를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2-B

노선 신설

- B : 8m, L : 132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량을 처리 하기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A

노선 신설

- B : 6m, L : 38m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이용자의 편의 및 인접지역에서의 원활한 보행접근을 위하여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3-1529

-

노선 폐지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선폐지

소로

3-1530

 

노선 폐지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선폐지

소로

3-1531

 

노선 폐지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선폐지

. 주차장 (변경)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04

주차장

권선구 평동 13-27

1,170

)1,170

-

수고2008-150

(2008.7.2)

시설변경

(주차장공원)

신설

A

주차장

권선구 서둔동

26-52일대

-

)3,501

3,501

 

수변공원6

중복 결정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4

104

주차장

주차장 폐지

- 면적: 1,170㎡→0

(1,170)

공원 및 연결녹지 폐지에 따른 녹지면적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폐지하여 소공원으로 계획함.

A

A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적 : 3,50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내부 주차수요 확보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변공원과 중복 결정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 철도 : 변경없음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0

철도

일반철도

(수인선)

팔달구 매산로2103

권선구 고색동 168-2

수원역

2,020

(182)

31,472

(2,750)

건고 제2007-218

(07.6.18)

중복

결정

1) ( )는 구역내 수치임

2) 구역내는 수인선 지중화구간으로 지상부는 광로3-4호선, 대로1-13호선, 중로2-168호선,
과 중복 결정함

 

2) 공간시설(변경)

. 공원(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 원

수변공원

권선구 서둔동 27-23번지 일대

1,554

-

1,554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11-61

(2011.5.16)

기정

6

공 원

수변공원

권선구 서둔동 26-52일대

3,501

-

3,501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11-61

(2011.5.16)

기정

7

공 원

수변공원

권선구 평동 2-111번지 일대

2,980

-

2,980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11-61

(2011.5.16)

폐지

11

공 원

소공원

권선구 서둔동 323-85번지 일대

2,043

)2,043

-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09-106

(2009.4.24)

기정

12

공 원

소공원

권선구 평동

13-236번지 일대

1,359

-

1,359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13-120

(2013.5.06)

신설

13

공 원

소공원

권선구 평동 13-27

-

)1,134

1,134

 

시설변경

(주차장공원)

기정

13

공 원

소공원

권선구 평동

2-36번지 일대

2,703

)2,703

-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09-106

(2009.4.24)

변경

A

공 원

어린이공원

권선구 평동

2-36번지 일대

-

)2,703

2,703

 

명칭변경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공 원

소공원 폐지

- 면적: 2,043㎡→0

(2,04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별토지소유자들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토록 합리적 수준의 공공시설 부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원 폐지

13

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0㎡→1,134

(1,134)

공원 및 연결녹지 폐지에 따른 녹지면적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소공원으로 변경 계획함.

A

공원

소공원어린이공원 변경

인근 주민 및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 녹지(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

녹지

연결

녹지

권선구 서둔동 323-174답 일원

528

)528

-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09-106

(2009.4.24) 

폐지

5

녹지

연결

녹지

권선구 서둔동
31-60 일원

994

)994

-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09-106

(2009.4.24) 

폐지

6

녹지

연결

녹지

권선구 서둔동
31-105답 일원

729

)729

-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09-106

(2009.4.24) 

폐지

7

녹지

연결

녹지

권선구 서둔동
26-14전 일원

1,088

) 1,088

-

수고2008-150

(2008.7.2)

수고2009-106

(2009.4.24)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녹 지

연결녹지 폐지

- 면적: 528㎡→0

(528)

개발토지소유자의 기반시설부담을 완화 및

공공조경으로 기능을 대체하였기에 연결녹지를

폐지함

5

녹 지

연결녹지 폐지

- 면적: 994㎡→0

(994)

개발토지소유자의 기반시설부담을 완화 및

공공조경으로 기능을 대체하였기에 연결녹지를

폐지함

6

녹 지

연결녹지 폐지

- 면적: 729㎡→0

(729)

개발토지소유자의 기반시설부담을 완화 및

공공조경으로 기능을 대체하였기에 연결녹지를

폐지함

7

녹 지

연결녹지 폐지

- 면적: 1,088㎡→0

(1,088)

개발토지소유자의 기반시설부담을 완화 및

공공조경으로 기능을 대체하였기에 연결녹지를

폐지함

 

3)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하수도시설

권선구 서둔동

26-37번지 일대

935

-

935

수고00-159

(2001.1.4)

수고08-150

(2008.7.2)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1 - 1

1

9,689

권선구 서둔동 27-57번지 일대

1,951

 

1 - 2

권선구 서둔동 26-43번지 일대

1,986

 

1 - 3

권선구 서둔동 31-19번지 일대

1,974

 

1 - 4

권선구 서둔동 31-30번지 일대

1,927

 

1 - 5

권선구 서둔동 31-27번지 일대

1,851

 

2 - 1

2

34,449

권선구 평동 1-1번지 일대

34,449

 

3 - 1

3

11,279

권선구 서둔동 31-65번지 일대

1,747

 

3 - 2

권선구 서둔동 31-62번지 일대

1,798

 

3 - 3

권선구 서둔동 17-179번지 일대

1,814

 

3 - 4

권선구 서둔동 323-50번지 일대

3,065

 

3 - 5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1,427

 

3 - 6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1,428

 

4 - 1

4

11,259

권선구 서둔동 17-233번지 일대

1,874

 

4 - 2

권선구 서둔동 17-110번지 일대

1,915

 

4 - 3

권선구 서둔동 334-10번지 일대

1,789

 

4 - 4

권선구 평동 13-28번지 일대

1,880

 

4 - 5

권선구 서둔동 17-143번지 일대

1,918

 

4 - 6

권선구 서둔동 17-47번지 일대

1,883

 

5 - 1

5

7,278

권선구 평동 13-182번지 일대

1,361

 

5 - 2

권선구 평동 13-34번지 일대

1,426

 

5 - 3

권선구 평동 13-175번지 일대

1,247

 

5 - 4

권선구 평동 13-7번지 일대

1,469

 

5 - 5

권선구 서둔동 296-28번지 일대

1,775

 

6 - 1

6

28,315

권선구 평동 2-2번지 일대

28,315

 

7 - 1

7

1,505

권선구 평동 2-21번지 일대

1,505

 

(변 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1 - 1

1

11,495

권선구 서둔동 27-57번지 일대

2,299

 

1 - 2

권선구 서둔동 26-43번지 일대

2,299

 

1 - 3

권선구 서둔동 31-19번지 일대

2,283

 

1 - 4

권선구 서둔동 31-30번지 일대

2,264

 

1 - 5

권선구 서둔동 31-27번지 일대

2,350

 

2 - 1

2

1,628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628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가능

3 - 1

3

4,512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929

3 - 2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301

3 - 3

권선구 서둔동 26-68번지 일대

1,282

4 - 1

4

4,512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929

4 - 2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301

4 - 3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282

5 - 1

5

4,512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929

5 - 2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301

5 - 3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282

6 - 1

6

4,675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2,095

6 - 2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1,720

6 - 3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860

 

7 - 1

7

8,140

권선구 서둔동 26-55번지 일대

1,329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가능

7 - 2

권선구 서둔동 26-56번지 일대

1,292

7 - 3

권선구 서둔동 26-58번지 일대

877

 

7 - 4

권선구 서둔동 26-69번지 일대

857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가능

7 - 5

권선구 서둔동 26-71번지 일대

842

7 - 6

권선구 서둔동 26-72번지 일대

842

7 - 7

권선구 서둔동 26-72번지 일대

842

7 - 8

권선구 서둔동 24-1번지 일대

1,259

 

<표 계속>

도면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8 - 1

8

18,572

권선구 서둔동 31-65번지 일대

2,077

 

8 - 2

권선구 서둔동 31-62번지 일대

2,163

 

8 - 3

권선구 서둔동 17-179번지 일대

2,185

 

8 - 4

권선구 서둔동 323-50번지 일대

3,556

 

8 - 5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1,427

 

8 - 6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1,428

 

8 - 7

권선구 서둔동 323-85번지 일대

1,407

 

8 - 8

권선구 서둔동 323-43번지 일대

1,407

 

8 - 9

권선구 서둔동 333-36번지 일대

2,922

 

9 - 1

9

11,259

권선구 서둔동 17-233번지 일대

1,874

 

9 - 2

권선구 서둔동 17-110번지 일대

1,915

 

9 - 3

권선구 서둔동 334-10번지 일대

1,789

 

9 - 4

권선구 서둔동 17-47번지 일대

1,880

 

9 - 5

권선구 서둔동 17-143번지 일대

1,918

 

9 - 6

권선구 서둔동 333-19번지 일대

1,883

 

10 - 1

10

4,108

권선구 서둔동 24-26번지 일대

1,393

 

10 - 2

권선구 서둔동 24-33번지 일대

1,426

 

10 - 3

권선구 서둔동 24-33번지 일대

1,289

 

11 - 1

11

28,315

권선구 평동 2-2번지 일대

28,315

 

12 - 1

12

1,505

권선구 평동 2-21번지 일대

1,505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1

1-1

~1-5

1-1

~1-5

연결녹지 및 보행자도로 폐지로 인한 가구 및 획지의 선형 및 면적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 상태 지속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개발 여건에 부합되는 가구 및 획지 선형 및 면적 변경

 

2

2

2-1

2-1

가구 및 획지(2-1)의 획지 세분

 

획지별 대지분할가능선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개발여건 변경에 부합되는 획지 규모로 변경

3

2-1

3-1

~3-3

4

2-1

4-1

~4-3

5

2-1

5-1

~5-3

6

2-1

6-1

~6-3

7

2-1

7-1

~7-8

3

8

3-1

~3-4

8-1

~8-4

연결녹지 및 보행자도로 폐지로 인한 선형 및 면적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 상태 지속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개발 여건에 부합되는 가구 및 획지 선형 및 면적 변경

 

3-5

~3-6

8-5

~8-6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

가구 및 획지 증가에 따른 번호 변경

 

5

8

5-4

~5-5

8-7

~8-9

소공원 폐지 및 도로 정형화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소공원 폐지 및 도로 정형화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4

9

4-1

~4-6

9-1

~9-6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

 

가구 및 획지 증가에 따른 번호 변경

 

5

10

5-1

~5-3

10-1

~10-3

가구 및 획지번호 변경 및

획지면적(10-1, 10-3) 변경

 

기반시설(소공원)신설에 따른 10-3 획지 면적 및 선형 조정 및 획지면적 (10-1)정정 및 가구 및 획지 증가에 따른 번호 변경

 

6

11

6-1

11-1

가구 및 획지 번호 변경

가구 및 획지 증가에 따른 번호 변경

7

12

7-1

12-1

가구 및 획지 번호 변경

가구 및 획지 증가에 따른 번호 변경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

1) 상업용지 : 1-1~1-5, 3-1, 4-1, 4-4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 1

~

1 - 5

 

3 - 1

 

4 - 1

4 - 4

 

권선구 서둔동 31-9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불허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1-1, 1-2, 1-3, 1-4, 1-5, 3-1 : 30m 이하

4-1, 4-4 : 27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4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공지는 보행자공간으로 조성

형 태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연결녹지변, 도로변 : 3m

2) 상업용지 : 2-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2 - 1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실내 설치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위락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불허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27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건축선 후퇴로 인한 대지내 공지는 전면공지와 공공조경으로 조성

- 대로1-12호선변(건축한계선 11m) : 가로변 경관개선을 위해 공공조경

으로 조성

- 대로3-72호선변 및 중로변(건축한계선 6m) : 건축선 후퇴부를 전면공지 로 조성하여 보행자공간

으로 활용

형 태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흰색과 Gray Beige 등 부드러운 느낌의 색채를 주색채로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1-6호선 변 : 11m

- 대로3-72호선 변 : 6m

- 중로 변 : 6m

지하연결

통로

대지조성 및 건축물 계획시 대로1-6호선 기존 지하연결통로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상업용지 : 3-2, 3-3, 4-2, 4-3, 4-5, 4-6, 5-1~5-3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3 - 2

3 - 3

4 - 2

4 - 3

4 - 5

4 - 6

5 - 1

5 - 2

5 - 3

권선구 서둔동 17-179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숙박시설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불허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3-2, 3-3 : 30m 이하

5-1, 5-2 : 27m 이하

4-2, 4-3, 4-5, 4-6, 5-3 : 22.5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4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공지는 보행자공간으로 조성

주요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외벽정렬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대로1-6호선변 건축지정선에 건축물 외벽의 2/3이상이 접하도록 함

- 대로1-6호선변 건축선후퇴부를 보행자공간 및 경관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조경으로 조성

형 태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연결녹지변, 대로3-72호선변, 중로2-177호선변 : 3m

건축지정선

- 대로1-6호선 변 : 5m

4) 상업용지 : 3-4~3-6, 5-4~5-5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3 - 4

3 - 5

3 - 6

5 - 4

5 - 5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숙박시설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불허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700%이하

높 이

44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4·5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공지는 보행자공간으로 조성

주요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외벽정렬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광로3-3호선변, 대로1-6호선변 건축지정선에 건축물 외벽의 2/3이상이
접하도록 함

- 광로3-3호선변, 대로1-6호선변 건축선후퇴부를 보행자공간 및 경관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조경으로 조성

형 태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연결녹지변, 중로2-177호선 변 : 3m

건축지정선

- 광로3-3호선 변 : 5m

- 대로1-6호선 변 : 5m

 

5) 상업용지 : 6-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6 - 1

권선구 평동

4-11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24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건축선 후퇴로 인한 대지내 공지는 전면공지와 공공조경으로 조성

- 대로1-6호선변(건축한계선 11m) : 가로변 경관개선을 위해 공공조경으로 조성

- 중로1-175호선변(건축한계선 8m) : 건축선 후퇴부를 보행자공간 및 경관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조경으로 조성

- 중로2-176호선변(건축한계선 6m) : 건축선 후퇴부를 전면공지로 조성하여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

형 태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흰색과 Gray Beige 등 부드러운 느낌의 색채를 주색채로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1-6호선 변 : 11m

- 중로1-175호선 변 : 8m

- 중로2-176호선 변 : 6m

지하연결

통로

대지조성 및 건축물 계획시 대로1-6호선 기존 지하연결통로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상업용지 : 7-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7 - 1

권선구 평동 2-21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24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공지는 보행자공간으로 조성

형 태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 3m

( 변 경 )

1) 상업용지 : 1-1~1-5, 8-1, 9-1, 9-4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 1

~

1 - 5

 

8 - 1

 

9 - 1

9 - 4

 

권선구 서둔동 31-9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불허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1-1, 1-2, 1-3, 1-4, 1-5, 8-1 : 30m 이하

9-1, 9-4 : 27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4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

형 태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 3-60호선변 : 10m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2) 상업용지 : 2-1, 3-1~3-3, 4-1~4-3, 5-1~5-3, 6-1~6-3, 7-1~7-8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2 - 1

 

3 - 1

~

3 - 3,

 

4 - 1

~

4 - 3,

 

5 - 1

~

5 - 3,

 

6 - 1

~

6 - 3,

 

7 - 1

~

7 - 8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일반숙박업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27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주요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외벽정렬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대로1-13호선변 건축지정선에 건축물 외벽의 2/3이상이 접하도록 함

형 태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건축지정선

- 대로1-13호선 변 : 5m

3) 상업용지 : 8-2~8-3, 9-2~ 9-3, 9-5~ 9-6, 10-1~10-3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8 2

~

8 3

 

9 2

~

9 3

 

9 5

~

9 6

 

10 1

~

10 3

권선구 서둔동 17-179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숙박시설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불허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8-2, 8-3 : 30m 이하

9-2, 9-3, 9-5, 9-6, 10-1, 10-2 ,10-3: 27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4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주요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외벽정렬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대로1-13호선변 건축지정선에 건축물 외벽의 2/3이상이 접하도록 함

 

형 태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 3-60호선변 : 10m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건축지정선

- 대로1-13호선 변 : 5m

4) 상업용지 : 8-4~8-9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8 - 4

~

8 - 9

권선구 서둔동 323-51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숙박시설

-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의 경우 실내에 한하며,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불허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700%이하

높 이

44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4·5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주요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외벽정렬로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

- 광로3-4호선변, 대로1-13호선변 건축지정선에 건축물 외벽의 2/3이상이
접하도록 함

형 태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 3-60호선변 :10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건축지정선

- 광로3-4호선 변 : 5m

- 대로1-13호선 변 : 5m

5) 상업용지 : 11-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1-1

권선구 평동

4-11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 이

24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

형 태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1-13호선변 : 11m

- 중로 이하 도로변 : 6m

지하연결

통로

대지조성 및 건축물 계획시 대로1-13호선 기존 지하연결통로와 7블록 획지의 보도와 연결한다.

6) 상업용지 : 12-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2 - 1

권선구 평동 2-21번지 일대

용 도

허용용도

- 1종근린생활시설

- 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 숙박시설 (일반숙박업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 이

24m 이하

본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2구역으로 개발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함

배 치

-

형 태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진출입구에 신체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색 채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1~1-5,

3-1,

4-1, 4-4

1-1~1-5,

8-1,

9-1, 9-4

 

건축한계선 변경

- 대로 3-60호선변 : 10m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배치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필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한계선 변경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2-1

2-1

3-1~3-3, 4-1~4-3, 5-1~5-3, 6-1~6-3, 7-1~7-8

허용용도추가

-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숙박시설 (일반숙박업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허용용도제외

- 유원시설(실내 설치에 한함) 제외

허용용적률 변경

- 300%500%

건축한계선 변경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건축지정선 지정

- 대로 1-13호선변 : 5m

지하통로 연결계획 변경

배치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상태가 지속함에 따라

허용용도 및 용적률,

건축한계선 등을 완화하여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필지의 분할에 따른

지하통로의 연결계획 변경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3-2, 3-3,

4-2, 4-3,

4-5, 4-6,

5-1~5-3

8-2, 8-3,

9-2, 9-3,

9-5, 9-6, 10-1~10-3

건축한계선 변경

- 대로 3-60호선변 :10m

- 대로 3-75호선변 : 3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높이 변경

(9-2, 9-3, 9-5, 9-6, 10-3)

22.5m 27m 변경

배치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필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한계선 변경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인한

높이변경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3-4~3-6,

5-4~5-5

8-4~8-9

건축한계선 변경

- 대로 3-60호선변 : 10m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배치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필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한계선 변경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표 계속>

도면번호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6-1

11-1

허용용도추가

-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허용용적률 변경

- 300%400%

건축한계선 변경

- 중로 이하 도로변 : 6m

색채계획 변경

 

배치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상태가 지속함에 따라

허용용도 및 용적률,

건축한계선 등을 완화하여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주변지역과 연계 및 통일성을

위한 색채 계획 변경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7-1

12-1

허용용도추가

-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숙박시설 (일반숙박업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 (납골당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허용용적률 변경

- 300%400%

 

건축한계선 변경

- 중로 이하 도로변 : 2m

배치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

미개발상태가 지속함에 따라

허용용도 및 용적률,

건축한계선 등을 완화하여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배치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변경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공지에 관한 계획

( 기 정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 - 1

~

7 - 1

전면

공지

도로 및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를 전면공지로 조성 (진출입구 제외)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유사한 포장재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 금지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함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

조경

인접대지와 연계조성 권장

쌈지공원은 공개공지로 조성할 경우 45이상, 대지내 조경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25이상 설치

 

공공

조경

가로환경 제고 및 경관기능 확보를 위해 대지내 일부 공지에 대해 공공조경을 조성하며, 식재 등 조성기준은 수원시 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을 따름

- 대형획지(2-1, 6-1)의 대로1-6호선변, 중로1-175호선변 건축선 후퇴부와 획지(3-4~5, 5-1~5)의 광로 3-3호선, 대로1-6호선 건축선 후퇴부를 공공조경으로 조성

 

 

공개

공지

건축법 제43,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및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대상에 대해 적용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수원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진입구의 설치

- 전면도로를 통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

시설기준

-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 불가

- 일반인에게 항시 개방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폭 5m이상, 최소면적 45이상으로 조성

- 대형획지(2-1, 6-1)는 해당획지와 주변 상업시설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대지면적의 7% 이상 설치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수원시 건축조례 준용

공개공지는 보행축을 고려하여 지침도상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되, 획지간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보행자 접근이 편리한 가각부 또는 보행통로 교차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업시설간 연계를 통한 상업시설 이용증진을 위하여 침상형 공개공지를 조성할 시에는 다음 기준 준수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일반대중들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

- 휴게시설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이용의 편의를 도모

 

<표 계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 1

~

7 - 1

공공

보행

통로

보행동선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형가구 또는 인접지역과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위치 : 결정도 참조)

- 1가구 북측 연결녹지변 : 3m - 획지 1-3, 획지 1-4 사이 : 6m

- 3가구 북측 연결녹지변 : 3m - 획지 3-3, 획지 3-4 사이 : 6m

- 4가구 중앙 : 6m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지침도를 준수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 각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균일하게 벽면선을 후퇴하되, 별도의 후퇴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를 따름

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있어 인접 대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선행되는 조성부분과 유사한 패턴, 구조, 재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재료는 투수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 위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볼라드 등 차량진입방지시설을 설치(, 비상용 차량의 출입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볼라드의 설치 가능)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단차를 두어서는 안됨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불가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피로티 구조로 조성할 경우 유효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 변 경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 - 1

~

12 - 1

전면

공지

도로 및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를 전면공지로 조성 (진출입구 제외)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유사한 포장재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 금지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함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

조경

인접대지와 연계조성 권장

대지내 조경 20% 이상 조성

- 가구1, 가구8, 가구9, 가구 10 (옥상조경은 대지내 조경에 미포함)

수원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내 조경 조성

- 가구2, 가구3, 가구4, 가구 5, 가구6, 가구7 (옥상조경은 대지내 조경 포함)

- 가구 11, 가구 12

 

공공

조경

가로환경 제고 및 경관기능 확보를 위해 대지내 공지에 대해 공공조경로 지정

식재 등 조성기준은 수원시 건축조례 제32조의 규정을 따름 (진출입구 제외)

- 광로 3-4호선, 대로1-13호선 ,대로3-60호선 건축선 후퇴부

- 획지(11-1)의 대로1-13호선변, 중로1-146호선변 건축선 후퇴부

- 대로3-60호선 건축선 후퇴부를 공공조경으로 조성

- 공조경의 식재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되,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벤치, 파고라), 조경시설,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차량진출입구,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옥상

조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녹지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옥상층 면적의 15% 이상을 확보토록 함.

-옥상조경 지정 위치: 획지1-1~10-3

 

공개

공지

건축법 제43,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및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대상에 대해 적용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수원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진입구의 설치

- 전면도로를 통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

시설기준

-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 불가

- 일반인에게 항시 개방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폭 5m 이상, 최소면적 45이상으로 조성

- 대형획지(11-1) 해당획지와 주변 상업시설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대지면적의 7% 이상하되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 대상사업에 한한다.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수원시 건축조례 준용

공개공지는 보행축을 고려하여 지침도상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되,

획지간 공동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보행자 접근이 편리한 가각부 또는 보행

통로 교차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업시설간 연계를 통한 상업시설 이용증진을 위하여 침상형 공개공지를

조성할 시에는 다음 기준 준수

-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일반대중들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

- 휴게시설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이용의 편의를 도모

 

<표 계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 - 1

~

12 - 1

공공

보행

통로

보행동선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형가구 또는 인접지역과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위치 : 결정도 참조)

- 획지 1-3, 획지 1-4 사이 : 6m

- 획지 3-1~2사이, 획지4-1~2사이, 획지5-1~2사이, 획지 6-1~2

획지 7-8 : 3m

- 획지 8-3, 획지 8-4 사이 : 6m

- 획지 8-7 : 6m

- 9가구 중앙 : 6m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지침도를 준수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 각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균일하게 벽면선을 후퇴하되, 별도의 후퇴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를 따름

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있어 인접 대지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선행되는 조성부분과 유사한 패턴, 구조, 재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재료는 투수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 위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볼라드 등 차량진입방지시설을 설치(, 비상용 차량의 출입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볼라드의 설치 가능)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단차를 두어서는 안됨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불가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

피로티 구조로 조성할 경우 유효높이는 6m이상으로 조성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기 정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 - 1

~

7 - 1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원활한 교통흐름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차량진출입허용구간을 지정하며 허용구간 이외는 차량진출입을 불허함

- 획지간 공동개발시 차량진출입구 위치는 허용된 위치 중 선택가능하며 진출입구 폭원은 조절 가능

- 주유소 설치가능 획지(1-1~1-5, 3-1, 4-1, 4-4)에 주유소 설치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의 출입을 허용하되 간선도로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함

획지 2-1, 6-1의 경우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지점으로부터 일정구간을 이격하여 차량진출입허용구간 지정

- 획지 2-1 : 교차지점으로부터 30m 이격

- 획지 6-1 : 교차지점으로부터 30m 이격

(대로1-6, 중로1-175 교차부는 100m 이격)

결정도

참조

보행동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은 원칙적으로 분리

보행동선흐름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 가구에 공공보행통로 마련

- 1, 3, 4가구

 

주차장

상업시설 이용자의 주차편익을 위한 노외주차장 1개소 설치(면적:1,170)

개별 건축물 건축 시 주차장법 및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옥외광고물

( 기 정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 - 1

~

7 - 1

옥외

광고물

구역내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도시미관을 형성하고자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

 

( 변 경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 - 1

~

12 - 1

옥외

광고물

구역내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도시미관을 형성하고자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구 역 명 칭

구역 면적

지정 사유

비 고

역세권1 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194,370

용도지역 변경(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된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 및

기반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함

 

 

󰊲 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계획

시설명

기정

변경

비고

면적 ()

부담주체

면적 ()

부담주체

도로

광로3-4

619

81

서수원개발()

785

124

서수원개발()

 

538

개별토지소유자

661

개별토지소유자B

 

대로1-13

3,290

2,937

서수원개발()

3,680

3,340

서수원개발()

 

353

개별토지소유자

340

개별토지소유자 C-2

 

대로3-60

10,703

4,802

서수원개발()

10,696

4,813

서수원개발()

 

5,901

개별토지소유자

3,014

개별토지소유자A-1

 

1,148

개별토지소유자A-2

1,721

개별토지소유자A-3

대로3-75

6,203

6,203

서수원개발()

6,186

6,145

서수원개발()

 

41

개별토지소유자A-1

 

중로1-146

8,100

8,100

서수원개발()

7,656

7,656

서수원개발()

 

중로1-147

4,416

4,351

서수원개발()

-

-

-

변경

65

개별토지소유자

-

-

-

중로2-A

-

-

 

3,118

3,118

서수원개발()

중로2-166

3,895

2,851

서수원개발()

4,109

4,109

서수원개발()

 

1,044

개별토지소유자

중로2-167

3,561

3,561

서수원개발()

3,220

3,220

서수원개발()

 

중로2-168

5,788

5,788

개별토지소유자

5,629

3,067

서수원개발()

 

2,562

개별토지소유자 B

 

소로3-1529

60

60

개별토지소유자

-

-

-

폐지

소로3-1530

60

60

개별토지소유자

-

-

-

폐지

소로3-1531

268

268

개별토지소유자

-

-

-

폐지

소로1-A

-

-

-

419

419

서수원개발()

신설

소로1-B

-

-

-

4,629

4,629

서수원개발()

신설

소로2-A

-

-

-

1,115

1,115

서수원개발()

신설

소로2-B

-

-

-

1,115

1,115

서수원개발()

신설

소로3-A

-

-

-

226

226

서수원개발()

신설

공원

수변공원5

1,554

1,554

개별토지소유자

1,554

1,554

서수원개발()

 

수변공원6

3,501

3,501

서수원개발()

3,501

3,501

서수원개발()

 

수변공원7

2,980

2,980

서수원개발()

2,980

2,980

서수원개발()

 

소공원11

2,118

2,118

개별토지소유자

-

-

-

폐지

소공원12

1,505

1,505

서수원개발()

1,359

1,359

서수원개발()

 

소공원13

(어린이공원A)

2,703

2,703

서수원개발()

2,703

2,703

서수원개발()

시설변경

녹지

연결녹지

3,339

3,339

개별토지소유자

-

-

-

폐지

하수도시설3

64

64

서수원개발()

64

64

서수원개발()

 

주차장150

(소공원 13)

1,170

1,170

개별토지소유자

1,134

495

개별토지소유자 C-1

 

639

개별토지소유자 C-2

 

주차장 A

-

-

-

(3,501)

(3,501)

서수원개발()

중복결정

65,897

65,897

 

69,379

69,379

 

 

기타사항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임

기개설면적 제외

- 광로3-4호선 (6,790)

- 대로1-13호선 (17,086)

- 하수도시설3 (871)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임

기개설면적 제외

- 광로3-4호선 (6,580)

- 대로1-13호선 (17,808)

- 하수도시설3 (871)

구적오차

정정

. 관계도서 : 게재생략 (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031-228-2898)

.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토지

이용계획

()

합계

194,370

100.0

 

상업용지

103,223

53.1

 

소계

91,137

46.9

 

도로

76,971

39.6

 

공원

13,231

6.8

 

녹지

-

-

 

하수도

935

0.5

 

주차장

(3,501)

-

( )공원과중복결정

토지

이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