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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 영흥공원(제56호 근린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17-110호 등록일 2017-01-13
제목 수원도시계획시설 영흥공원(제56호 근린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담당부서 생태공원과
1. 수원도시계획시설 영흥공원(제56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2.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반인,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서류의 열람을 공고하오니
     3.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서(생명산업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시민안전과,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맑은물공급과, 도시안전통합센터, 공원관리과,  녹지경관과, 영통구 안전건설과)에서는 2017.1.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시보게재 및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고 관할 구청 및 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영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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