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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2016-12-23

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12월 23일자로 고시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2013년 12월 24일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대상은 168개 단지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는 총 27개 단지 1만 7216세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2584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주택의 성능유지 등을 위한 ‘맞춤형 리모델링’ 수요는 141개 단지 8만 2869세대다.

 

주택법 상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중 안전진단 C등급 이상으로 진단된 공동주택은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시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상‧하수시설, 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리모델링으로 인한 일시적인 집중을 막기 위해 2015~17년 1단계, 2018~21년 2단계, 2022~25년 3단계에 걸쳐 단계별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수원시 주택과 관계자는 “수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용적률 상향과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생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리모델링에 대한 관내 수요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마련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마련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고 말했다.

김보희 기자(sw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