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 월드컵재단 사무총장 임명권 놓고 기싸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재단)의 경기도 지분과 수원시 소유의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중부일보 11월 29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와 수원시가 재단 사무총장 임명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 재단 사무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되는 가운데 도와 시는 재단 지분 이관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신임 사무총장 임명권 행사 주체를 두고 양보없는 주장을 펴고있다.
도와 시는 지난달 28일 재단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맞교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맞교환 ‘빅딜’은 오는 2018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의 실무진들은 3~4차례에 걸쳐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맞교환 절차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재단 지분 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자신들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원할한 재단 지분 이관을 위해서는 시가 임명한 인사가 인수 절차에 나서는 것이 적합하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현 재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내년 2월 10일까지로 사무총장이 새로 임명될 경우, 지분 이관이 완료되는 2018년은 물론 이듬해인 2019년 2월까지 임기를 유지해야 한다.
도의 입장대로라면 차후 도가 임명한 인사가 시의 재단 운영방침을 받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 도는 현 재단 사무총장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는 비효율적이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단 지분을 이관하는 작업에 있어 시가 임명한 인사(사무총장)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동안 재단 사무총장 임명권을 도와 시가 번갈아가면서 행사해 왔다. 지난번 임명권한을 도에 양보한 만큼, 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할 차례”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임명권을 번갈아가며 시행했던 것은 관례일 뿐이다. 별도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재단 지분을 이관하는 데에는 많은 행정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그동안 역할을 해 왔던 현 재단 사무총장이 그 역할을 맡아 마무리 짓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결정할 몫”이라고 밝혔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 사진=중부일보 DB |
'◐ 수원특례시의 종합 > *수원특례시 소식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 버스정류장에 詩 341점 전시한다‘ (0) | 2016.12.24 |
---|---|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0) | 2016.12.23 |
수원 출신 고 오주석 선생 서재, 수원시에 재현된다 (0) | 2016.12.16 |
수원시 , 2019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1200개 만든다 (0) | 2016.12.16 |
수원시, 제1회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수상 (0) | 2016.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