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대통령·경선·본선 기타 종합/-정부 부처와 당시 대통령 관련 내용들

최순실-정유라 모녀, 독일에 500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8000억원 숨겨

최순실-정유라 모녀, 독일에 500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8000억원 숨겨

 

홍지예 hjy@joongboo.com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 최순실-정유라 모녀, 독일에 500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8000억원 숨겨 <사진=연합>
최순실-정유라 모녀, 독일에 500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8000억원 숨겨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 등이 독일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8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 매체는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순실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50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는 1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회사들을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순실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수사 중이다.

최씨 등은 정씨의 승마 코치로 알려진 크리스티앙 캄플라데(52)와 최씨의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48·윤영식) 등 10여 명의 명의를 차용해 이 회사들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검찰은 이 유령회사들을 통해 최씨 모녀 등이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8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261조에 따르면 자금 세탁은 가중처벌 요건에 따라 최대 10년형까지 처벌 가능하다. 독일 검찰은 나아가 최순실씨 일당이 자금세탁과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형법상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순실씨의 해외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검팀은 강제 귀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정유라씨 여권을 무효화했다. 최씨와 정씨의 혐의가 확정되면 거액의 해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홍지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