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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면회금지' 됐는데…백혜련 의원, '수형자 인권 개선법' 발의


최순실은 '면회금지' 됐는데…백혜련 의원, '수형자 인권 개선법' 발의  수원乙(백혜련,김상민,이대의 / ▣ [정치.정당.선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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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면회금지' 됐는데…백혜련 의원, '수형자 인권 개선법' 발의

  • 김희주 기자
  • 승인 2016.11.30 15:49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백혜련 의원 블로그>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변호인 외 타인과의 면회금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한 교도소의 자의적 제한과 검열을 최소화하는 법안의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수형시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서신검열, 접견제한 등에 대해 수형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의 법 조항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통신의 자유를 규정해둔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했다.

또 증거인멸 및 범죄공모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용자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에 제한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교정당국이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해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사유를 기재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수형자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o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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