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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농진청 이전 부지 종합

돈도 안 내고 땅부터 파는 '도이치모터스' - (‘수원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

돈도 안 내고 땅부터 파는 '도이치모터스' - (‘수원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

 

천의현·양인석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 27일 도이치모터스㈜가 수원시 고색동 14-35번지 일대 5만9천㎡에 중장비를 이용해 잡석을 까는 등 허가없이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인석기자
경기도가 BMW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와 유치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수원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중부일보 4월 28일자 1면 보도) 도이치모터스㈜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는 지목상 ‘전’인 사업부지에 잡석을 깔고 토지 평탄화 작업에 나서는 등 불법 형질 변경을 자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원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이치모터스㈜는 지난해 12월30일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4―35번지 일원 5만9천여㎡ 부지에 수입 신차와 중고차 전시장, AS센터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부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도이치모터스에 408억여 원에 토지를 매각하고, 경기도와 수원시는 각종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는 수원시에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19∼20일 사업부지 내 식재된 수 백여 그루에 달하는 뽕나무 등의 지장물을 제거하고, 잡석을 까는 등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다. 사업부지에 대한 매각 대금을 농어촌공사측에 완납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은데다 지목 변경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개발행위 및 불법 형질 변경을 자행한 셈이다.

이와관련, 수원시는 지난 24일 도이치모터스㈜에 ‘28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할 것’ 등을 계고 했으나 도이치모터스㈜는 이 같은 행정처분을 묵인한채 26일 평탄화 작업을 추가로 진행했다.

도이치모터스㈜의 무리한 사업강행 이유는 다음달 12일 예정된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기공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공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수원시의 당초 행정처분이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25일 “수원시의 원상복구 계고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하루 뒤인 26일 또 다시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고, 이에대한 취재진의 추가 입장 요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권선구청에 단속할 사항에 대해 단속 할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의현·양인석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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