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군인연금 못받는 전역자 고용보험 가입법' 발의
송고시간 | 2016/11/22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2일 군인연금 수혜를 위한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혜 연한인 19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은 군인연금을 못 받을 뿐 아니라 현행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전역군인의 취업 환경도 매년 악화하고 있다"면서 "현역 군인의 사기 진작을 통한 강력한 안보 태세 유지를 위해서라도 전역 후 재취업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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