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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방위산업 협력업체 '청렴서약서' 의무화

김학용, 방위산업 협력업체 '청렴서약서' 의무화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6년 08월 16일 화요일
         
 

 

방위산업 하도급 협력업체도 청렴서약서 제출 등의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청렴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학용(안성)의원은 방위산업 2·3차 협력업체의 군수품 성적서 위·변조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 할 수단이 없어 방산비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뿌리 깊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위사업체는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협력업체는 이같은 법적 의무가 없어 군수품 성적서 위·변조 적발이 지난 2009년 76건에서 2013년에는 38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방위산업 구조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고, 위반시 향후 2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김 의원은 “뿌리깊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방위산업 종사자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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