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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도 본격 도입

수원시, 내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도 본격 도입

 

입력 : 2016-11-15

▲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8일 수원시청사(본청, 별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여러 시설이 현재 관련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8일 수원시청사(본청, 별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여러 시설이 현재 관련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인권센터, 수원시청사 대상 인권영향평가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8일 수원시청사(본청, 별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결과, ▲청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단,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여러 시설이 현재 관련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직원,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은 수원시청사에 인권침해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평가를 주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청 본청과 별관이 각각 1987년, 2006년에 지어진 탓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청사 개·보수를 할 때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인권 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 정책, 공공시설물(건축물, 도로, 공원) 등이 시민들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내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 극소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유일하게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수원시는 지난 2월과 4월 서울시와 성북구를 방문해 제도를 배우고, 8월에는 ‘수원 화성행궁’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했다. 산하에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한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좋은시정위원회 정책개발과제로 ‘인권기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채택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준비했다. 12월에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장치로 ‘지속 가능한 인권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제도”라며 “인권영향평가가 수원의 ‘인권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는 2018년 착공 예정인 수원시의회 청사를 전국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강영한 기자 gnews12@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1115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