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만나봅시다] 염태영 수원시장 ② “노후된 군공항 이미 기능상실”

[만나봅시다] 염태영 수원시장 ② “노후된 군공항 이미 기능상실”

온라인 기사 2016.11.10


염태영 수원시장 “100만 특례시-지방자치 분권 강화는 시대흐름” “상생발전에 지역이기심 없어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일요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최준필 기자


[일요신문] 지난 인터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화성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만나봅시다] 염태영 수원시장 ① "역사와 상생 통한 세계적 축제 발돋움" 11월 3일자) 이번에는 수원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 행정 전문가인 염 시장은 갈등해결과 난제 극복을 위해선 진심어린 소통과 신중한 정책마련,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 올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 국회항의방문과 광화문시위에 참여했는데. 지방자치의 전도사로 불리는 등 지방자치 분권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현 상황을 지적한다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처리만 생각하면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만 더해진다. 다행히 도내 불교부단체 시민들이 중앙정부의 횡포에 맞서면서 빼앗길 뻔했던 1천800억 원의 세금을 내년도에 약 250억 원 정도로 재정충격을 완화했다.  합리적 절차와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은 반드시 저항에 직면한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2할 지방자치 시대로 지방정부는 중요 결정 권한이 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자치 현실에도 지자체에서는 혁신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우리 시의 생태교통·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비롯해 서울 광진구의 생활임금, 나주시의 무상급식,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주빌리은행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지방의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이다. 현재 20대 국회의 개헌추진 의원모임에는 190여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시 또한 지방분권개헌을 선도하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전국 분권전문가와의 좌담회,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개헌이라는 주제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강과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하고,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현장토크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겠다.”

- 벌써 수년째 수원군공항이전은 ‘뜨거운 감자’다. 이번 국토부 국감에서도 이슈가 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다. 현재 화성시, 안산시, 이천시 등 관련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대응은 있는가. 

염태영 수원시장  

“지난 10월 11일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에 해당되는 6개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다. 화성·안산시는 불참했지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반대입장이다. 군공항이 기피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군 공항이 단순히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수원 군공항은 6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어렵고, 또 탄약저장시설과 민간인 주거시설·도로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 지급한 소음피해 배상액이 1천4백억 원에 달하고, 현재 국회 발의 중인 군 비행장 소음법률안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군공항 이전 비용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원시가 소음피해를 받고 있으니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어 안타깝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장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를 거쳐 이전지역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사드와 같이 일방적 이전부지 결정방식과 다르고 주민투표로 이전지역 주민들이 찬성, 반대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 수원은 60여 년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민으로써 소음이 발생돼도 참고 감내해 왔고 그 피해와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이전지역의 주민들도 똑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음완충지역을 확보하고, 소음대책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음 피해를 원천봉쇄 할 계획이다.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가 되면 이전사업을 어떻게 계획했으며, 이전 주변지역 주민들께서 소음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이전 지자체를 위해 어떠한 지원사업을 수립했는지 그 지역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 상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임기 내에 수원시가 특례시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특례시 추진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타 대도시에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수원시민을 위해 대도시에 걸맞은 특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에 지난 2013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됐고, 창원‧고양‧용인‧성남시와 함께 공동연구, 정책간담회 등 지속적 노력으로 19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쉽게 불발됐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빠른 정책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지역 이찬열·김영진·김진표 의원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저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건의 드렸고, 청주시가 가세한 6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내외 정세가 녹록하진 않지만 낮은 곳에서부터 기본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난관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휩쓸린 정국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닌 거꾸로 된 현재의 상황과 마지막 희망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이에 지도자의 주요자질로 행정 경험 중요성과 국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수원시에 산적한 현안 속에서도 시민 공감을 중요시하는 염 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일 것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13208#close_ko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