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건물 내진설계 여부 알려준다
내가 사는 집과 주변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9일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을 통해 건물 별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검색한 건물이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 등 총 3가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은 경기도부동산포털 초기화면에 만든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한 뒤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또 경기도부동산포털 메뉴 중 `원스톱서비스`가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에서도 내진설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건축물 내진지도` 서비스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돼 있다. 이용자 집 외 주변건물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지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최신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활용해 더욱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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