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박상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할 수 있다”면서 “특례·특정시에 대해 기능, 조직, 재정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명칭 및 상응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도시의 기능 발현을 위해서는 행정 특례라는 제도적 장치가 대도시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담보해야 한다”면 “여기에 사무 특례를 더해 그 기반인 조직, 재정, 인사 등 행정 전반에서 기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갖고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단체 중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도시에 현행 광역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인 분권의 패러다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염태영 수원시장,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축사, 수원지역 국회의원(김진표·박광온·이찬열·김영진·백혜련 의원)의 개회사, 주제 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회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 주최하고, 수원시 등 특례시를 추진하는 6개 시가 공동주관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도시 특례 입법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을 수 있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 인구 1만 명 지자체와 125만 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자치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중앙 정부가 (분권 개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의(사단법인 가치향상 경영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지금 상황(인구 100만 대도시가 소도시와 같은 제도 안에 있는 것)은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옷을 입혀 놓은 격”이라며 “(대도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재홍(청주시 행정지원국) 국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1/5이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 살고 있다”며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중 위원장은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고, 심대평 위원장은 “대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개회사에서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수원시의 인구는 2016년 9월 말 기준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7만여 명)보다도 많다. 현재 수원·창원·고양·용인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고, 성남시는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주시는 85만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