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조2000억 도시정비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목적의 사업으로 시장·군수 또는 LH만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민간 건설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LH는 올 하반기 수원 고등지구와 부산 만덕5지구(10월말), 인천 용마루지구(12월) 등 3개 지구 1조2000억원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LH가 토지제공, 공사관리, 분양가 결정, 공공임대 공급·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건설공사비 조달, 설계·시공·분양 등을 책임진다. 조현태 LH 행복주택본부장은 "도시정비사업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 협업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인 만큼 하반기 수주에 목말라하는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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