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정부,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방침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일부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으로 보고 2003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 공시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에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어 종부세 시행 첫 해인 2005년,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6억 원 이상의 주택으로 낮추고 과표적용률도 높여 종부세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08년, 종부세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종부세는 그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규정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었던 종부세의 운명이 달라진 8년 전(2008년) 오늘, 그때 그 뉴스에서 다시 봅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 공시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에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어 종부세 시행 첫 해인 2005년,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6억 원 이상의 주택으로 낮추고 과표적용률도 높여 종부세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08년, 종부세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종부세는 그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규정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었던 종부세의 운명이 달라진 8년 전(2008년) 오늘, 그때 그 뉴스에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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